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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한것이 좀 포괄적인것 같아 다소 오해가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이전에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계정항목이 있나요?
그냥 생각해보면...
주주에 다한 배당금과 같은 것은 순이익에 따라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낸 후라고 생각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아...
길게 썼다가 백스페이스 잘못 눌러 다 날라갔네요...
개인사업자 이고요. 당연히 소득세 입니다.
형이 원래 운영하는 사업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더 커졌고, 운영은 형이 직접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5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겁니다.
어제 질문시 인건비라는 말을 "예"로 들어 질문했더니, 세금 탈세 얘기가 나와...오늘은 배당이라는 "예"로 다시 질문하는겁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형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에 투자.
- 매월 일정금액(대략 6~7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함.(회계상 지급되어지는 항목이 아닌 개인적 지급)
- 외국으로 유학. (의료보험은 누나 직장으로 옮기고, 국민연금은 유학기간동안 정지 시킴)
- 현재 잠시 귀국 상태.
이러한 상황에...
본인의 정지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다시 부활 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소득세를...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만큼을 세금 공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래의 방법은 의료보험은 기존 편입을 유지 할 것 같지만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네요.
박그네 님이 근로자가 아닌 기타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소득자로 분류 되는거고요.
회사측에서는 박그네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지급 시
기타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3%, 주민세(소득세의 10%) (즉, 총 급여액의 3.3%) 를 원천징수 후
박그네님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위 금액을 지급수수료 로 표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형님 회사와 계약 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시고요. 어쨋든 복식부기 장부 상에는 박그네님에게 지급 된 금액을 표기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식부기 장부에 기입을 해야만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비에 속해 지는 것이며,
그 비용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영수증(기타 사업소득 3.3%)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그네님은 위 금액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금은 소득공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면 그냥 0원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형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만 돈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해서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신고 같은 경우 그냥 홈택스 가입 하고 하라는대로 버튼 눌러서 할 수 있음. 쉬움.
어렵다고 느끼면 세무사사무실도 괜찮음.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수수료 3~5만원)
제가 생각 했을땐 위 방법은 탈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이 안 내는 종합소득세를 박그네님이 내는 것이니까요 ^^
물론 박그네님 명의로 신고를 하니까 인적공제가 들어가 형님이 내는 것보단 조금 덜 내겠죠.
기부도 잘 하고 신고만 잘 한다면 환급도 가능 할 것이고요.
그 외 방법은 들어보지도 못 했고 경험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위 방법의 경우 형님 회사에서 박그네님 원천징수 시에 박그네님에 대해 신고할 업종코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로 보고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혈한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러한 또다른 방법론을 찾고자 했던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ㅠ0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금과 관련해서 그다지 염려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여서 개인적 지급을 한거고,
올해부터는 수익이 나아짐에 따라 세금에 대한 체크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는...
질문 전체에 내포해 있듯이...
개인적 지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니고...
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그 동안, 개인적으로 지출되었다는걸 의미하고...
그걸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는 겁니다...
투자자라 하시면 주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한 주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경우는 법인이겠죠.) 아니면, 개인사업자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공동투자
인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개 투자자라 하면 전자를 말하지만, 채권을 인수한 사람도 투자자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짚어야 하는 게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세 이전에'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표현이 모호하네요. 투자 대상이 법인이라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라고 해야
할 테지요.
투자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간단한 것으로 회사의
임직원으로 입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혹은 외주 용역형태
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어느 쪽도 실질적
노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횡령이 별게 아니죠.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 주금을 납입하는 청약을 하였으되, 청약의 조건
에 주금을 납입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요. 흔히 bw라고 부릅니다.
BW의 인수계약에 워런트의 의무 행사조건이 붙어 있다면 사실상의 지분으로 봅
니다. 이 경우 일단 채권이므로 인수자는 채권의 권면이자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면 배당도 가능하겠지만, 배당은 매월 지급하
는 것이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