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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법인)에서 K렌터카회사에서 차량을 리스해서 매달 대여료를 내고 사용했습니다.(A차량)
그러다 3월 23일 계약이 끝났는데 끝나기 전 새로운 차량(B차량)으로 리스 계약을 했죠
그런데 B차량이 출고가 늦어진다며 계약이 끝난 A차량을 4월 26일까지(약 한달가량)더 이용하였는데
4월 27일 B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차량의 그동안 이용금액과 B차량의 4월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지불한후
A차량은 렌터카 회사에 회수 되었고 B차량을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B 차량을 받아 사용한지 20일정도 되어가는 이시점에
K렌트카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A 차량에 사고가 2건 있었다고 앞범퍼와 뒷범퍼를 각 1회씩 교환한적이 있다고
그래서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죠
차량은 주로 이사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사고내용에 대해선 들은 게 없었고..;;;
사고처리에 대해선 A차량계약시 아무 얘기도 없었지만 저희쪽에서도 전혀 생각못한 부분이긴했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은
리스차량 대여료 에 차량 수리비는 포함이 안되있는건가요?
그리고 K렌터카에서 요구하는부분(수리비청구)은 저희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리스 인가요? 장기렌트 인가요?
그리고 교환한적이 있다고 하는건 본인 회사에서 직접 교환을 했다는 얘기 인건가요?
그렇다면 본인 회사에서 자비용으로 수리비를 이미 지급하고 수리를 완료 했다는건데
렌트카에서 수리비를 또 청구 한다는건 무슨 소리 인줄 모르겠네요.
그리고 리스가 됐던 장기렌트가 됐던 계약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