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
어찌어찌 하다보니 음주운전에 걸려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술먹고 차 안에들어간 자체가 잘못된거니.. 자숙하고 많이 반성하고있어요 ㅠㅠ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 면허 정지로 구제 받고자....이거저거 알아보고있는데요..
약식명령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내일이 7일쯤되느날인데... 전화해보니 내일까지 해당 법원와서 신청하라고 하드라구여...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아직 필요없고...와서 서류 접수하라구)
그런가보다 했는데......정식재판은 벌금감경에 대해서 신청하는거같고
면허 정지로 구제하는건...행정심판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두개의 차이가 무었언가요?
일단 내일 법원가서 정식재판한다구 서류 접수하구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는건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행정심판은 취소판정 90일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혼란스러워서요 정식재판과 행정심판....
전 벌금감경보단....정지로 구제받고 싶어서요 ㅠㅠ
쓴소리 받을준비 되어있어요 ㅠㅠ 혹시라도 이분야에 아시는분..도와주세요 ㅠㅠ
용기내에 글써봅니다..
P.S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다른부분이 조건에 충족하다고 하여 한번 해볼려고요 ㅠㅠ
말씀하시는대로 정식재판은 벌금을 깍아달란 의미가 강하죠.
정식재판 한다 해서 그걸로 정지로 감면받거나 하진 않고,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액수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심판의 경우 죄는 인정하나, 그 처벌이 자신의 죄질에 비해 너무 과하다 하여 행정처분을 말소해달라고 하는 심판이죠.
국무총리산하 어쩌고에서 관리감독이라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말씀하시는대로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사를 끼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행정사들이 뭐 80%네~60%네~하는데, 실제 구제율은 10%도 안됩니다.
벌금도 아픈데, 그 와중에 수수료까지 더 물어가며 두번 죽는 꼴입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것으론 과정상, 혹은 약간의 비합법성 과정을 통해 검문을 당하셨다거나~하는 등의 이유라면 모를까..
실제론 거의 확률없다고 보시는게 옳으실것 같습니다.
1.00~1.1을 초과한 경우라면 거의 희박다고 보는게 속 편하실겁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