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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헝그리보더에 물어봐서 좀 이상하긴한데.. 혹시나 아시는분 계실까 해서 물어봅니다....
와이프가 임신중인데요.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좀 됐지만.. 정직원이 된지는얼마 안되서 4대보험이 들어간지는 4개월정도 됐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4대보험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자 라고 하더라구요..
지금회사에서 만삭때까지 근무를하면 180일이 지나겠지만....
회사가 좀 안좋아 저서,,. 직원들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나봅니다..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제 와이프가 포함된건지... (와이프말로는 자기가 임신중이라 일도 잘못하고 해서
미안해서 그만둬야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80일을 채우지 못한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께 이야기좀 해서.. 어차피 우리 회사에 직원 한명을 뽑으려고 하던 중이여서
저의 와이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아직은 출근전이지만. 조만간에 출근을 하게될거같은데요..
1. 저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나머지기간을 채워서 180일을 채우면 정부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
받을수있는것인가요???
2. 출산휴가비를 지원받고 육아휴가를 회사에서의 허락 받게 되어서 육아휴가를 받게 된다면
육아휴가비도 정부에게 지원 받을수있는건가요???
3. 중간에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이직해서.. 남편이랑 같은 회사라서 고용보험 지원을 못받는다라던가...
그런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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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벌이가 좀 괜찮다면 정말로 와이프 절대 일 못하게 해주고싶은데.... 현실상 그렇치도 못하고...
와이프도 할수있는 만큼은 해서 지원받을수있게 까지는 일을 할거라고 해서..
저의회사로 데리고오긴 했는데... 이게 잘한건지..ㅜㅜ
다른 부부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를 최대한 받아야 해서요...
1,2,3 번 질문에..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꼐요 .
1. 저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나머지기간을 채워서 180일을 채우면 정부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
받을수있는것인가요???
-> 퇴사직전 회사에서의 180일입니다..따라서 이직한곳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지요..
2. 출산휴가비를 지원받고 육아휴가를 회사에서의 허락 받게 되어서 육아휴가를 받게 된다면
육아휴가비도 정부에게 지원 받을수있는건가요???
-> 네..이건 회사에서 승낙만 해주면 되는것이니까..근데..육아휴가는 3개월이고..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육아휴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은 고용자에게 주는것이고..고용인은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급여의 50%와 월 50만원중 작은금액을 지급받게되고..이것은 정부에서 지급 고용인과 고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중간에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이직해서.. 남편이랑 같은 회사라서 고용보험 지원을 못받는다라던가...
그런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나요????
->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1번: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동일사업장에 한 해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번 :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는 별개입니다.
3번 : 전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