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오늘 어느 기업 여직원이 16억원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처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6억을 갚을 능력은 당연 안되보이고, 이럴 경우 형을 살고 오면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전자일 경우는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2011.05.25 11:18:04 *.249.8.13
회사에선 형사와 민사 두가지로 소송을 걸고, 형사로는 형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으로 16억을 평생 갚게 만드는 거죠.
2011.05.25 11:30:10 *.168.238.126
이 글 보고 찾아 봤네요
231 님 말씀처럼 형사와 민사로 소송 되고 민사로는 회사측에서 그 여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해서 평생 갚게 만들겠죠.
형사는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 되는데요 본문에 사건은 16억 짜리라서 특가법이 붙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를 보면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1.05.25 11:40:53 *.222.4.55
답변 감사합니다^^
2011.05.25 22:03:18 *.243.13.76
글쎄요, 태클이 아니고 결론은 돈 갚을x 돈을 갚아야 받을수있죠.
금융권 거래만 하지않는다면 돈숨겨놓고 편히 살수있겠죠.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전모씨도 개한마리, 29만원으로 떵떵거리면서
아주 아주 잘살고 있잖습니까.
2011.05.26 17:44:16 *.142.101.243
아침에 tv에서는 5억이상은 가중처벌이기에 5년이상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리고 가방등을 팔아서5천 값았다고 하더군요.회사는 부도나고 ..써글년
회사에선 형사와 민사 두가지로 소송을 걸고, 형사로는 형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으로 16억을 평생 갚게 만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