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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시 : 금액 6만원 (벌점15점)
과태료 납부시 :금액 7만원 (사전납부시 7만원)
이렇게 되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기한내에 내면 범칙금이 되는거고, 그렇게되면 6만원이랑 벌점15점이 되는건데
과태료는 또 뭐에요? 여긴 벌점이 없고 금액은 더 높은데..
둘중에 선택인가요?
모르겠네요ㅠㅠ
영상매체 단속에 경우 실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과태료라는 처분이 생긴거구여...
그냥 보통 통지서 받고 가만히 있으시면 과태료로 발급되서 나옵니다. 벌점은 없는대신 금액은 좀더 비싸게....
통지서 들고 가면 내가 운전자니 나한테 벌점하고 통고서 처분을 받겠다는 의미가 되는거구여....
벌점있는 경우는 기다리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보통 유리하져....
납부 못하셔도 운전면허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이나 재산압류쪽으로 갑니다.
딱지랑 과태료랑 구분을 못해서 딱지도 마냥 기다리는분들도 계신데 그럼 면허 정지됩니다
과태료로 내세요
벌점 쌓이는것보다 과태료로 내고 벌점없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