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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에 뜬 낚시글 보고 그제 우연히 10원경매라는 걸 알아서...
혹 하는 마음에 들어가봤다가...
어제 5만언 5만원 이런식으로 70만원 가까이 결제해버렸습니다..;
경매 한번 입찰하는데 500원.... 한물건에 오기 발동해서 50만원넘게까지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걍 원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쓰고 남은 입찰금 10만원이라도 환불 받고 손끊을려고 하는데요...
뭐 환불 할려면 무슨무슨 수수료들 다 떼고 잔금을 현금으로 환불한다 이렇게 써있던데
근데 그냥 카드사에 카드 취소 하면 되는거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자상거래 신고하면 수수료 안 떼고 환불 받는거 가능하다는 글도 보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박 같은거 절대 안할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바보같이 ㅜㅜ ;
10원경매 그지같아요 딴분들도 괜히 낚이지 마세요...
그런거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