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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은행에 8월22일 만기로 4천 6백만원이 예금되어있어요
18개월 만기로 해놓은거라,, 지금 만기가 2달정도만 남아서
이 시점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금액만 생각햇을때는 손실이 꽤커요
만기 지금 이자가 3백20만원 정도인데
얼마전에 단리로 모두 전화해서 지난 이자는 모두 받았구요
현재 3달치 단리 이자(약 매달 18만원정도) 하고 원금 4천 6백만원만 남은 상태여요
정신적인 안정을 생각하면 당장 가서 찾는것이 답인데
이자 3백이 사람을 이렇게 망설이게 하네요
급한 돈은 아니라 계속 은행에 넣어둘 돈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만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이자는 거의 받았는데..
원금 4천6백은 반드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검색해보면 6개월안에 원금은 모두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일년이 지나도 못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모네타에서도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셔서..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포함해서 5천한도입니다. 즉! 단리로 빼먹은것 포함해서 돌려줍니다.
즉, 5천 넣고 이자 다 빼먹고 5천 원금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이자포함해서 돌려주죠
이자로 4백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4천6백을 주겠죠. 저축할때 직원말대로 하셨나봐요
4천6백이면 이자를 포함해도 얼추 5천이라 손해본다고 해도 큰손해가 아닙니다. 망한다는 소문이 돌더라도
모험을 걸만합니다. 그리고 6개월 아니구요 늦으면 1년까지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