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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기묻답에 글올렸던 백조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리구...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여...ㅜㅜ
지난주 해고통보(구두) 사실이 있은뒤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어제(13일)
" 회사일도 없고 직원 안쓰기로 했으니까 하던업무 ㅁㅁ씨에게 인수인계해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니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당사자와 상의가 있어야하며
징계해고인 경우엔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서면으로 통지받은것도 없고, 업무적(?)인 마찰때문에 직원과의 다툼이 있던 와중 구두상 해고를 통지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저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시점해서 회사측에 '해고통지서 써주십시오' 라고 하게되면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게되는것이 아닌가여 ?
아니면 제가 해고당하는날(퇴사하는날) 해고통지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 (혹, 안써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그리고 퇴사한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시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되는건가여 ? ㅜㅜ
솔직히 회사는 더 다니구 싶은맘은 없지만.. 3개월만있으면 퇴직금발생하는데 그것도 아깝구...
무엇보다 엄마가 바보처럼 그냥 나오지는 말라고 하시네여...
그때 답변주신내용을 보니까 꼭 복직이 아니어도 임금을 받을수있는 게 있다고 본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되나여~~ㅜㅜ
지난 번 글을 얼핏 본 기억으론 지금 직장이 1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압니다.
댓글로 많은 글들이 있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제신청 받았다 치더라도 다시 근무하긴 어렵고, 이래 저래 손바닥만한 회사는 노조 라는건 찾아볼수없기에 어쩔수없이 현실적인 타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해고 수당 개념으로 1개월치 급여 더 달라고 하는 정도로 타협보시고 나오셔서, 재수없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요구는 회사에서 받아 들일 겁니다.
1.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음)
2.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3 :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해고통보는 제가알기로는 훈시규정이라 위반해도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벌칙은 없습니다.(안줄수도있다 이거죠) 해고예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이아니라도 관계없으므로, 해고사유.해고시기를 1달전에 통보하였으므로(지난번에 상사분이 해고예고했다고하셨었죠?) 사용자의 귀책은 없습니다.
4.판례를 따져보면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5.여러차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들로 (저는 사용자측) 들락거린 결과 제가판단하기에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라는 판결이 나올거같은데요(사견임)
6.윗분들 말씀대로 님께서 하실수있는방법은 조금 복잡한길(부당해고구제신청), 그리고 정신적으로 덜힘든일(권고사직의 수용)
이있습니다. 선택은 글쓰신분이 하시는거죠.. 힘내세요 ㅌㄷㅌㄷ~
음 구조상 매우 작은 회사같은데,
1년이 되지않으면 해고통지서 받아봤자 무용지물 아닌지요??
덧붙이면, 회사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수있습니다.. 경영악화나 직원 근태를 핑계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