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임원중 1인이, 신용불량에 걸렸다고, 급여소득에서 정상급여로는 최저임금제에만 안걸릴만큼으로 최소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와이프 명의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네요.
그런 경우, 정직원 자격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세전 급여로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 건가요?
2011.06.14 11:31:43 *.212.173.28
주44시간사업장 226시간*4320원=976,320
주40시간사업장 209시간*4320원=902,880
2011.06.14 11:44:29 *.218.112.140
120입니다...
주44시간사업장 226시간*4320원=976,320
주40시간사업장 209시간*4320원=9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