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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하나 사서 6월초까지 중도금 입금하고 6월말이나 7월 초까지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쪽 집주인에게 문자가 띡 와서는 7월 28일 이사를 들어오라고..

 

 집주인하고 전화하기 싫어서 그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상태고요..

 

 저희는 7월초에 이사갈려고 초에 리모델링 회사랑 예약잡고 에어컨 뭐이런거 다 예약을 한상태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양해해달라고만 하네요... 계약금정도로 약 2000만원인가 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마냥 한달을 기다려 줘야 되나요... 토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7월 8일 부동산 인도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엮인글 :

k

2011.06.16 11:49:26
*.167.17.250

계약서 안 쓰셨나요??

계약서 대로 하세요  아마 이사 날짜는 6월 초나  7월 초 쌍방 합의 ..라고 되어 있겠죠?

양해 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2011.06.16 12:25:16
*.212.7.107

 계약서 안 쓰셨나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몇억이 오가는 계약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6월초나 7월초... 이렇게 대충 계약 하십니까???

 

잔금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잔금이 지급되면 쌍방합의하에 이사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약 하셨나요?

 

특약을 어떻게 써 넣으셨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계약서에 보시면 잔급지급일 있을테고 잔급지급일이 부동산 인도일이고 하는 대목 있을겁니다.

 

계약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날리고...어쩌고 저쩌고 있을테구요.

 

전화해서 부탁해도 시원찮을판에 문자로 띡~~  

 

Image1.jpg

첨부

Zety

2011.06.16 12:38:17
*.165.73.1

잔금까지 지불하셨을정도라면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돼 있을듯한데

설마 날짜도 안 적고 계약서 쓰시진 않으셨겠죠?

그거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세요.

노땅보드

2011.06.16 12:45:23
*.138.148.85

일단...토닥,,토닥,,^.^

 

통상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즉 매수인의 명의로 되고 그 후의 일 즉 등기나 이사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합니다. 등기를 안해서 생기는 소유권 분쟁이나 과태료등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약이 없는한 잔금을 받았을때 소유권 이전 및 집을 비워줘야하는게 맞을겁니다.

지금 같은경우 날자를 정해서 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가 된다면 좋았겠지만 없다고 한다면 매도인의

불완전 이행이 될 소지가 있으니 강하게 어필하시고 공인중개사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공인중개사는 나가는 사람 보다는 들어오는 사람을 더욱 중하게 여기거든요..그것과 별개로 해도

완전한 계약이행이 아니므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았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기에는 법으로 하기전에 상황이 끝날것이고 ..참자니 불편하실테고...

손해에 따른 청구를   한다고 해도 막상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사 날자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인정해주고 복비등을 할인 받는 방법으로 모색하심이..

임춘애보더

2011.06.16 12:51:48
*.211.186.33

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띡 온건 더 아니라 생각하기에....

임춘애보더

2011.06.16 13:07:22
*.211.186.33

글을 잘못적었네요... 잔금을 다 입금한게 아니고. 중도금이네요...

 

잔금은 6월말에서 정확하게 7월8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입금 가능하고요..

k

2011.06.16 13:34:15
*.167.17.250

중개업자는 이런때 필요한겁니다

위 노땅님 말대로 중개업자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세요

7월 8일까지로 계약했으니 그 때까진 기다리겠다 (몰론 이전도 가능하다)

잔금 입금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해달라

아니면 불라불라~~

 

무슨 문자 하나로 계약일을 지 맘대로 통보합니까?  요즘 세상에....

 

7월 28ㅇ리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면 복비라도 대신 물어주는 조건으로 봐주시고요

사담후시딘

2011.06.16 15:04:02
*.201.130.158

일단 계약서 썼고 계약금 입금했고 중도금 입금하신거면 글쓴이 님이 권리가 크게 있으십니다.

 

계약서 상의 잔금날짜에 잔금치르시면 게임오번거죠.

 

물론 서로 잘 상의해서 조율되면 가장 좋으나..

 

문자 틱 보내서 통보하고... 그런걸 맞춰줄 필요는 전혀 없죠

 

저라면 계약대로 진행하고 권리행사 할겁니다.

임춘애보더

2011.06.16 15:21:20
*.57.105.19

답변 감사합니다...다들....

 

혹시나 싶어서 계약서 다시 봤습니다..

 

부동산 인도일은 7월 8일 명시 되어있습니다..

노땅보드

2011.06.16 17:42:31
*.138.148.85

음...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매도자 명의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공백기간 이라고 봤을때  매도자의 입장에선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가 승낙하게 되면 잔금일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이사날자가 잔금 치루는 일이됩니다.

 

만약에 잔금은 지금 계약  대로 하고  이사일을 늦추게 된다면 다시 원점이 되어 앞의 댓글들을 보시면

되겠구요..월세로 계산해서 잔금일후 이사일까지의 월세를 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외발이

2011.06.17 08:51:59
*.247.145.54

저도 이사날짜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도금 빨리달라 해서 구해서 드리고 뭐 자기들 이사 좋은날 맞춘다고

 

딱 일주일 남겨서 빼주고 결론은 부동산에 일임하세요..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이랑 직접 이야기 할 필요 없

 

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의를 봐 드렸는데도 이사당일날에도 집을 싸게 팔았느니 마니 삐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레..

 

부동산 아져시 열받아서 대놓고 머라하데요..속이 다 시원 했습니다. 상대편 편의 봐 줘 봤자 고마운 줄 도 모릅니다. 그냥

 

계약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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