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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무식한게 잘못이네요..ㅠ.ㅠ

 

첨에 집을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할려고 했더니 1억 4천인데 1억 5백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지역은 부산 남산동 입니다.)

 

다운계약서도 잘몰랐고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해서 계약금 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다운계약서 자체가 불법이고...

만약 3년 이내 나가면 양도세를 제가 다 내야되고...

그렇게 큰 금액의 다운계약서는 첨 들어본다고 그러고...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아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생까더라구요... 계약 파기라서 계약금을 못돌려준다며...

그러다가 부동산주인은 맘이 변했는지 집주인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직 집주인은 배째라는 식입니다.

 

제 무지에서 비롯됬지만 이상황이 넘 짜증나네요....ㅠ.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소송을 해야되는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엮인글 :

^^

2011.06.17 11:13:03
*.85.16.220

저도 궁금한거 추가하자면

그냥 다운으로 계약하고 원가격으로 신고해버리면 되지않나요

이부분은 다른분들이 답변좀

 

이게맞아?

2011.06.17 11:15:13
*.254.247.226

법에 무지한 제 생각으론..
다운 계약서라는게 구두상의 약속 아닌가요??

걍 계약서대로 한다 하세요.. 계약서에 나온 금액대로 돈 주겠다고.. 그럼 안대나요? 집주인이 계약 못하겠다하면 오히려 계약파기로 위약금 달라 하세요..  -_-

 

2011.06.17 11:39:38
*.212.7.107

다운계약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이미 계약 하셨으니...(다운계약서 쓰자고 했을때 동의하셨을테고...)

구두계약이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때문 입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이 많으니까 다운계약서 쓰자고 한거구요. 이에대한 댓가로 가격을 깎아줬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걸리면 법에 준하는 금액 물릴거구요.

매수인은 원 가격보다 싸게 취.등록세 냈을테니 그에 합당한 세금 더 내야 합니다.

저도 정확히 기준이 뭔지는 잘 모름. 이건 다운계약으로 검색해보면 죽~ 나옴.

부동산도 처벌 받습니다.

 

제가 글쓴이님이라면 그냥 처음에 계약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000만원 아깝잖아요.

대신 나중에 글쓴이님이 매도시 양도소득세 엄청 내겠죠.

1억 5백이니(원래는 1.4인데) 2억에 판다고 하면 6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내면 될것을 95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내야 합니다.

다운계약때문이 아니고 원래 3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단,양도소득이 있을때) 내야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 살살 구슬려서 원래대로 계약 다시 하자고 하세요. 주인도 겁먹게끔 다운계약 걸렸을때 당신 피해본다... 뭐 이런식으로 구슬리던가요.

하여튼 불법은 나쁜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한건 아래 전문가님께 패쓰~~

ㅇㅇ

2011.06.17 11:50:49
*.217.77.53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럴때는 같이 죽는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 죽을수는 없잖아요~ ㅎㅎ

callsign

2011.06.17 12:32:57
*.6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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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구청에다가 부동산이 다운계약 유도했다고 신고하면 부동산은 영업정지, 심하면 취소까지 되니까 몸달은거고

집주인도 배짱 튕길 입장은 아닌것 같은데요.

 

불법에 의한 계약은 무효아닌가? 거꾸로 다운된 금액만 넣어주고 법원으로 가면 집주인도 골치 아플텐데요.

노땅보드

2011.06.17 13:36:15
*.138.148.85

다운계약서도 유효 합니다. 그러니 계약 체결하셔도 되구요. 그렇다면 문제는 3가지 인데요

 

1. 왜 하는냐  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하는게 거의 주 목적 이고

    매수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금을 줄이는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수자가 1가구 1주택 이라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나중에 매수인이 집을 팔때는 상황이 좋아서 2주택을 살수도 있는거고 또한 부동산 세법이

    바뀔수도 있고요...반대로 보면 매도자의 유리한 입장.즉 세금을 줄이는 반큼 매수자의 부담이 나중에

   커질수 있습니다.

 

2. 다운계약서는 단속법에 저촉이  되어 나중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요즘은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다운은 실시간으로 적발됩니다..즉 등기하는 때에 적발되기가

   쉬어요...물론 안될수도 있습니다. 통상 10%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다운 계약서로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직접거래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등록세, 취득세) 한다면

   매수인은 부담이 없어지고 매도인에게만 불성실 신고인한 과태료가 납부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인중개사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는 인감도장을 날인 해서

   계약중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데 그 계약서가 다운계약서로 적발이 되고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사 일정부분

   책임 즉 알면서도 계약을 중개 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면 아마도 영업정지이상의

   사유가 될겁니다.

 

계약파기시 정확히는 아니지만 계약파기의 사유가 매수인이 아니기에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거 같구요.

계약이행을 하신후 매수자 단독으로 실거래가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그러면 매수인은 면책이 되고

나머지의 책임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안고갈 문제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문제는 다운계약서도 관례적으로

많이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대충 계산해도 30% 차이..

국세청 이나 아파트 사이트 에 가서 실거래가 조회를 해 보세요...최근 거래가 1억정도 인지요..

 

       

 

          

k

2011.06.17 13:38:39
*.167.17.250

웃기는 사람들이군요..

계약서 몇 장 쓰셨어요? 다운 한 장 만 쓰셧나요? 아님 원 금액 표시된 진짜 계약서도 쓰셨나요?

원 금액 표시된거 있으심 나중에 그거로 매매 거래 신고한다고 해버리시고요

누가 더 손해인데 ..

다운 밖에 못 받으셨으면 그 금액만 넣는다고 하세요

부동산업자가 해결하려할꺼예요 요즘 걸리면 자기도 정지 먹을텐데.

k

2011.06.17 13:49:36
*.167.17.250

앗.. 댓글 다는 사이에 노땅님 글이...

 

다운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다운을 원한 매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서로 다운쓰기로 약속하고도 매수인이 나중에 실거래로 매매 신고 해버릴수도 있고

나~나중에 매수인이 집 팔때 양도세 적게 물려고 과거에 다운 쓴 걸 늦게야 자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과거 매도자 추적해서 세금 왕창 때려요

그래서 증거 안 남길려고 은행계좌 안 받고  현찰받고

실계약서 안주고 찢고 매매거례 부동산업자가 대행하고 (계약서엔 쌍방합의라고 자기 도장도 안찍죠)

 

그래서 글쓴님이 원하는건 뭡니까?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싶으신거면 중개업자에게 난 다운써도 어차피 실거래로 신고할거다

제대로 된 계약서 내놔라~~ 하심 알아서 해결할 거고

다운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파기는 힘드실걸요

아마 다운 쓰는 조건으로 매매가 좀 깍으셨을테니 매도자는 금액을 좀 올려받으려고 할 지도 모르겠군요

RATMachine

2011.06.17 15:52:09
*.154.216.28

세무사입니다.

일단 대금지급은 어떤걸로 하셨는지요...

계좌이체등 실질 금액으로 지급됬다는것만 증명하면 취득가액을

실질금액으로 적어서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글쓴이님은 실질금액 취득가액으로 적어버리면 되고

상대방은 양도세 추가납부금액 나오겠네요..

 

혹시나 통장으로 실질 지급금액이 없다면 아파트같은경우 3개월내 옆집등이 매매되었다면

그가액이 갈음될수있습니다.

아무튼 방법찾아보면 충분히 찾을수 있을꺼같은데요

RATMachine

2011.06.17 15:53:45
*.154.216.28

아직계약한게 아니시네..

계약금이랑 전부 다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3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걍 실질가액으로 신고해버리세요

세무서에서 증명하라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보내주면 되고..

그러면 상대방 양도세본세랑 가산세 좀 맞아주겠네요..

 

2011.06.17 16:31:05
*.212.7.107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매도인분도 참 불쌍 합니다.

이미 쌍방합의(매매가를 깍아줬던 뭘 했든 분명 댓가가 있었을테고...)하에 다운계약 했는데

이제와서 제대로 계약하자. 계약서 다시쓰자. 너 고소한다. 뭐 이런식이면 캐 난감일듯...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진상이 다 있나 생각할 겁니다.

다운계약서 대로 1억 500만 주라는 댓글은 어이 없네요. 글쓴이님을 사기꾼으로 만드시려구요?

 

3년안에 2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번외. 머리아픔)가 되지 않는다면 글쓴이님 그 집을 3년지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1가구 1주택은 3년 지나면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매도 9억이하)

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거주조건도 최근 폐지 되었습니다.

3년동안 난 1주택만 가지고 있을거란게 100% 확실하면 그냥 지금 계약서대로 하세요.

 

아 어렵다~ 알아서 하세요. 

 

법으로 해결하려면 사람 참 피 말립니다. 법보다 사람 입니다.

글쓴이님이 불법을 오케이 한것도 있으니 어찌되었건 좋게 좋게 현명하게 잘 해결하세요~

 

제 글중에 틀린글이 있을수도 있어요. 걸러서 읽으세요. 돈이 왔다갔다 하는 질문에는 댓글달기 겁남.

중개사

2011.10.27 16:35:07
*.8.131.191

안녕하세요

 

중개업에 5년정도 기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 입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불법이고 계약 당사자 분들중  한쪽이 틀어지면  계약당사자, 중개사 전부 엄벌에 처합니다 ^ 거레가액에 30%정도의 벌금을 내죠. 중개사무소는 영업정지까지 당하구여

 

이런 상황이 간혹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장난을 치거나  매도자가 3년미만 보유라던지 여러채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경우 양도세가 나오므로 다운계약서를 유도 하기도하죠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야됩니다. 매매가 이루어 진다 해도 매도자가 양도신고 하기전까지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죠

 

글 정황상 계약금을 지불상태에서는 불법을 유도한 중개사를 다그쳐야죠

 

해당 지역 시청가시면 부동산부서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중개사간에 말이 안통하면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에 매수자는 조금 싸게 살수 있지만 차후 리스크가 다분 합니다 .  정상적으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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