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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고 유학가려고 하는분이 계셔서 (나이 33 ) 출국정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깐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이것 이외에는 적용할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어떻해야하나요...?
고소한건에대해서는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연락도 안받으셔서 심부름센터 이야기해서 돈 안받고 혼내주고 싶을 정도 입니다..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알구요...
안산에 사동 상록마을 104동에 아파트 삽니다...ㅠ.ㅠ
ㅠ.ㅠ
저한테는 큰돈 입니다.. ㅠ.ㅠ
인연 완전 끊으실꺼면..고소하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아무래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연락오면...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