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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년여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4대보험 이있던 회사라서 퇴직후에 다른곳 취직을 하지 않으면
조금한 돈이 3달?동안 나온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뭘 시작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형누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06.17 13:45:08 *.247.145.54
고용보험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이유일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2011.06.17 13:55:33 *.199.114.222
짤리셔야지만 가능한걸로아는데..;;
2011.06.17 15:00:40 *.1.35.161
실업급여 말씀이시구나...
회사에서 짤렸을때나 회사위치가 대중고통으로 2시간 이상걸릴때 혹은 월급이 밀렸을때
뭐 이런경우만 받으실수있어요~
2011.06.17 20:46:25 *.197.89.205
회사 경리한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
2011.06.17 21:33:54 *.208.74.135
이미 퇴직 하셨고, 퇴직할때 권고사직 얘기를 안 꺼냈다면,
이미 퇴직사유가 개인사정등의 이유로처리가 되었테니,
실업급여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로 가세요.
고용보험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이유일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