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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쪽에서 네비오류로 일방통행길로 들어갓는데 알고보니 역주행;
일방통행 표지판은 없엇지만 도로에 우회전 x 라고 진입부분 다되서 잇더라구요
저는 그 당연히 표시를 못봣습니다.
일단 다른길로 나가야 하기에 브레이크만 밟고서잇는데 그랜저tg가 슬슬오더니 조수석쪽으로 잘 빠져나가다가 특유의 살짝 튀어나온 엉덩이때문인지 제 조수석쪽범퍼 맨뒷부분 꺽기기전 부분을 살짝 긁어버렷네요
범퍼가 약간 쓸려서 약간파엿어요
제차는 흰색이고 그랜저는 검정이라 티가 확 납니다.
근데 저는 완전서잇는차엿고 tg아저씨가 지나가다 긁엇는데 일방통행이라 쌤쌤하자네요~
그래서 좋게(?) 명함만 서로 교환하고 빠이빠이햇는데 현재까진 tg아저씨 전화가 없는거 보니 다행이긴한데..
이런경우 사고처리를 한다면 몃대몃정도 나올지 궁금하군요~
ps.다행히 수입차가 아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ㅋ
안전 운전해도 사고는 나네요;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제 과실이 많겟죠??
도색으로 가능할거 같은데 10년된 국산중형차 범퍼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내년에 할증 될까요? 할인만 안되는건가요?
그냥 자비로 하기엔 범퍼라서여
일방통행 역주행은 성공하면 본전이고 사고나면 독박이 되는 교통법규 교통제한 구역통과입니다. 상대의 고의성 여부에따라 조절이 될수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