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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 지점은 휘닉스파크 중상급슬로프(듀크)슬로프 입니다.
사고 지점은 듀크 슬롭 하단부 이며 경사가 완만해지는 부분입니다.
스키어(중학생)와 추돌이 있었습니다.
패트롤에 의해 의무실로 내려와 사고경위서 작성했습니다.
학생은 사고경위서 및 패트롤에게 '자신이 선행하던 저를 피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추돌했다' 라고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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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점은
1.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물파손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또는 서면으로 판사에게 주장할 방법은요?
2. 과실률을 상대방에게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요?
3. 상대방 보험사는 삼성화재이며 법률사정법인 '파란'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성향(장비회수, 보상, 협상)은 어떠한지요?
4. 스키장 사고는'스피드와 스틸을......위험성을 인지하고...' 라는 부분이 잇는데 상급슬로프를 강조해야하나요.....중급슬로프를 강조해야하나요.....초급합류지점이라고 강조해야 하나요.......(과실률 산정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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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전방 슬로프에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턴을 하며 진행중이엇으며 제 시야에 사람이 없었는데 뒷방향에서 학생이 덥치더군요.
상대방은 렌탈장비와 헬멧 이용하고 있었고, 저는 개인장비와 헬멧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는 고글 파손, 데크코어크랙, 바인딩 스태랩부 긁힘, 부츠U관 틀림으로 퀵레이스 끈 이탈, 헬멧 스크레치 입니다.
보험사 에서는 고글의 파손은 인정하지만 / 이외의 부분은 사고로 인한 개연성이 낮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아버지 말로는 가해 학생이 스키를 7년정도 탔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 3시즌 동안 시즌 절반이상을 이상 보드를 탔으며 2시즌동안 강사에게 강습을 받았습니다. (강습 서면 확인 받을예정)
법률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오지라퍼라 한 마디 하자면 -_-;;
경력이 진짜라면 슬로프의 난이도는 그다지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듯하고,
합류지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보이네요.
더불어 선행자가 님이었고 일절 위험한 행위는 없었으며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걸 강조하시는게 좋지 않을런지요?
만약 상대방이 렌탈이라 진짜 경력자인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강습 여부나 시즌권 보관 유무라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7년간 다닌게 겨울마다 한두번 정도 리프트권 끊고 간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경우는 무늬만 7년이지 초급이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결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