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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 5월달부터 일을시작해서 11년 6월 월급날 까지 일을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떄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직할 때 부득이하게 멀리 떠나는 바람에 전화상으로 그사실을 알려야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관계과 껄끄러워진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는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5월 부터 시작해서 월급날이 6월 12일인데 주말이라 월급이 10일날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1년 채우는거에 대해 문제 없는건가요~?
ㅜㅜ휴
회사에서 독한 관리자나 사장이 존재한다면, 퇴사시 행동이 괘씸해 퇴직금 안주고 버틸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 받고 싶으면 회사 관한 노동부쪽에 진정 넣어야 하니, 멀리 떠났던 님이 그곳까지 오셔서 진정 넣고, 함께 대면하고 하다보면, 여러번 먼곳에서 직장 근처까지 몇차례 방문해야 할 겁니다.
회사는 100%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오라 가라 하는 수고를 시키더라도 엿먹인 직원에게 같이 엿을 먹이고 싶은게 모든이의 감정입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더 열받으면, 퇴사 처리 안해주고, 무단결근으로 계속 처리하다가 차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어쩌려고요??
서류도 안내신거 같은데, 이거 퇴사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여. 좋은 회사면 그냥 서류 내면 처리해줄거 같고 아니면 꼬투리 잡힐거 같은데요. 무단 결근이나 이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