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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 파기관련 문의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2011.06.29 14:47:45

제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주점을 내놓았는데요?

매수자가 나타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권리금1000, 보증금 1000, 월 60만원에 6/23일 계약을 하고,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그쪽에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계약금은 권리금 10%는 제가 받았구요, 보증금 10%는 건물주인이 각각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계약서상에는 6/30일로 되어있으며, 실제로는 7/6일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6/29일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매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하니 계약이 파기될것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황당해서 그런게 어디있냐? 나도 다른쪽 이사때문에 계약을 한상태이고 여기서 정리다했는데

지금와서 그러면 어쩌냐 항의를 하였고, 계약금에 대하여도 만약 계약이 파기될경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몇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많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급히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깍아서 계약한상태인데

처음에는 6/30일까지 넘겨달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7/10일까지 넘겨달라했다가, 마지막에는 7/6일까지로 최종협의

한 상태입니다. 이런부분때문에 많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다른매수자를 또 찾아봐야겠지만

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계약금에 대하여는 돌려줄수 없다고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자와 협의하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협의할 생각이 없는데 해야하나요?

 

 

엮인글 :

CABCA

2011.06.29 14:51:58
*.43.209.6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계약파기를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만.. 

Dave™

2011.06.29 15:07:38
*.232.139.162

정확한건 아니지만...

 

다음 상가 구하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다음 상가구하기 위한 계약금을 받으신거에요...

 

인수받을분의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되고 글쓰신분은  다른곳으로 이전 못하게 되면

 

님도 들어갈 계획에 있는 상가주인한테 계약금 떼이게 됩니다.

 

그로인한 손해도 만만치 않구요. 보통 계약금은 계약위반시 위약금으로 알고 있어요..

 

안돌려 줘도 되는거 같아요...그냥 제 짧은 지식으로 보면요...

 

Dave™

2011.06.29 15:10:25
*.232.139.162

만약 지금 인수받을분 말고 운좋게 님이 이사가시기 전에 다음 인수자 분이 날짜에 맞춰 나타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oolpeace

2011.06.30 18:17:53
*.166.212.169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금(해제시 해약금성격을 갖음)을 포기하는것으로 해제 할수 있으나.

 

이또한 상대방의 이행 착수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님이 상대방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른 계약을 하고.. 이사갈 준비를 마쳤다면 (이행착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그 비용전부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민법 548조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또한 채무 불이행을 이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님은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되고  그 계약으로 인해 다른 계약을 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세요..^^ ... 

 

 

안좋은건... 이모든과정이.. 상당히 시간 싸움이라는 점.... 그게 문제입니다..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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