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기존에 상가 건물을 보 3000월200에 2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건물주와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운계약서를보1000월130에 하나 따로 만들자고 합니다.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원래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011.06.29 17:45:57 *.5.198.193
뉴스에서다 단속떠들지.. 걸릴 일도 없고...소송까지 가면.. 양자가 피곤해져서 한쪽이 불기도 뭐해요
소송중에 팔아버리는것도 가능해서 팔면 땡이고..
소송은 몇년 질질 끌고... 막상 한쪽이..깽판놔도 자기가 돈버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끌려다니는거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져...
다운계약서 안쓰고 일이 되나여 어디...쿨하게 결정하세여
그리고 계약서는 어차피 원계약서 위주고.. 다운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여.. 왜냐?
세무서에서 달려드는건.. 다운이고 업이고간에.. 자기들이 돈을 더 뜯어가는 쪽을 생각하니까...
다운은 돈이 안되니...그걸 기준으로 할리가 없다는 이치
2011.06.29 23:04:47 *.170.49.253
임대인에게 재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원본 계약서(님이 말씀하시는 다운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은 확실하죠.
뉴스에서다 단속떠들지.. 걸릴 일도 없고...소송까지 가면.. 양자가 피곤해져서 한쪽이 불기도 뭐해요
소송중에 팔아버리는것도 가능해서 팔면 땡이고..
소송은 몇년 질질 끌고... 막상 한쪽이..깽판놔도 자기가 돈버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끌려다니는거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져...
다운계약서 안쓰고 일이 되나여 어디...쿨하게 결정하세여
그리고 계약서는 어차피 원계약서 위주고.. 다운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여.. 왜냐?
세무서에서 달려드는건.. 다운이고 업이고간에.. 자기들이 돈을 더 뜯어가는 쪽을 생각하니까...
다운은 돈이 안되니...그걸 기준으로 할리가 없다는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