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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임대업을합니다 간이과세자이구요
세입자가 자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는대
발급해 줘도 대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하는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합니다.ㅡㅡ;;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어떤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2011.06.30 20:20:26 *.168.238.126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공제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징이 예상됩니다.
2011.06.30 20:24:53 *.168.238.126
뭐에 쓰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해준다고 답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뭐에 쓰려고 그러지;;
원룸 월세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나;; 이건 세금계산서와 전혀 상관 없는 건데ㅡㅡ;;
2011.07.01 07:38:46 *.249.8.13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해아면 간이과세자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별도 아무리 적어놔도 세법상 부가세적용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발행하자면 세금계산서 양식에다가 부가세 0원으로 적어서 영수증 역할로 발행해줄 뿐입니다.
더우기 그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2011.07.01 09:37:48 *.255.194.2
연간 매출이 4,800 미만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혹, 발행해달라고 해서 해주시면, 냉혈한 님 말대로 가산세 추징되니 유의하세요.
2011.07.01 15:36:51 *.153.166.151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어서
저희 회사 같은경우 영수증을 받아 증빙으로 씁니다.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공제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