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사기 당해서 5월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법원가서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하고요.
6월 20일 경에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 하러 오라고 해서 갔구요.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잠자코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처리가 늦은건지.. 답답하고 잠이 다 안옵니다.
여행사측엔 아무런 피해도 안받게 되는거 같아 참 답답합니다.
사기는 여행 가려고고 했다가 여행사 측에서 취소했는데, 미리 결재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상품을 취소 한 것이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 여행사는 무슨 똥배짱 인가요?
하남 투어나 모둠투어 같은 큰 여행사는 아닐 것 같고, 영세 여행사인가?
아무리 작은 여행사라고 해도.. 취소 했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맘 고생이 심하시겠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