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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 중이시고,
자식은 저 하나 밖에 없지만 저는 혼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셋인데 셋다 따로 살고 있는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고정된 소득활동 없이 그냥 지방에 계십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으셔서
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는 상태 입니다.
우연찮게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제 직장의료보험에 아버지를 부양자로 넣으면 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제 월급에 압류가 가능한지?
2. 아버지 주민등록에 제 세대원(아들이 세대구)으로 전입신고 하면 보증보험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압류 가능한지?
입니다.
물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모은돈 +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한 제 명의로 계약 된 전세집 입니다.
관련 종사자 분들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님께서 연관된 채무가 아니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압류나 독촉은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현재 법은 바뀌었어요.
당사자에게도 일과 이후에 전화하거나 집방문도 허용이 안되는 시대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