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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3년 보유에 2년 거주로 되어 있어 비과세라 하구요.
실거래가는 1.8억정도 합니다.
2.2억에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도 각서쓰고 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아먹겠죠...
빨리 매매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좀 찜찜해서요.
1. 부동산과 구매자에게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 준다는데요.
어차피 업다운계약서가 불법인데 문제 발생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2.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가 받는 실직적인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게요.
http://blog.naver.com/lswhks?Redirect=Log&logNo=40128686776
저도 가물가물하여 찾아봤는데 가장 확실한 답변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