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퇴직시
회사에서 그동안 다니면서 익힌 회사기술과 노하우에 대해 기밀유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기밀유지 해야하나요?
즉 다른데서 써먹지 말라는거죠.....
도면이나 서류말고 제 머릿속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만 해당됩니다
2011.07.11 17:14:31 *.154.195.125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할 때 뭐 계약서(?) 그런걸 쓴다던데요?
그런거 발설 하지 않는다라는 각서?
2011.07.11 17:34:09 *.96.172.3
예~ 그거때문인데;;
맨입에 해주기 싫어서요;;;
그동안 박봉에 일한거 어느정도는 보상받고 싶어요;;;
2011.07.12 02:45:26 *.135.115.207
컥스...
회사 다닌지 얼마 안되신것처럼 말씀 하시네요... 큭...
초년생이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하고,
직장생활 5~10년 이상 되셨으면... 심히 자신의 회사생활등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듯 합니다.
맨입이라... 소송당하시면 어쩌시려구요...
제가다니던 회사는 입사하면 국정원에서 와서 보안교육도 시키고 S 사에서 정보빼가려한거 교육도 시키고 그러던데... 그정도가 아니더라도 박봉이시면 그당시에 따지셨어야죠...
하지만, 본인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2)
2011.07.11 17:32:37 *.232.182.97
경쟁사에 이직 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약서나 확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다만, 경쟁사로 이직이시면 전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때, 영업/기술 기밀 유출에 대해서만 하지, 본인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주요 기술 문서나 PT 문서 등은 문제가 되겠죠 ;;;
2011.07.11 18:35:54 *.94.44.1
윗분 말씀처럼
서류작성이 아니라 구두라면 문제 없습니다..... 도의적인것 외에는요...
그러나 서류에 사인하시면... 문제가 다릅니다
2011.07.12 01:49:31 *.16.122.135
와.... ㅡㅡ;;
2011.07.12 07:34:44 *.87.61.223
헐 기밀유지는 당연히...본인에의해 타 동종사의 이익이 생기면 분명 소송걸릴듯
계약서상에 들어가있었을겁니다. 기술이 있는 회가같은데 나중에 소송걸려서 집안 말아먹는 행동일수도...
외국계열사 회사들은 퇴직시 동종업계 근무도 막아놓은 곳도 있더군요 잘확인하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할 때 뭐 계약서(?) 그런걸 쓴다던데요?
그런거 발설 하지 않는다라는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