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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동..가깝긴 한데 다른 아파트 입니다. 근데 요즘 새벽 6시경만 되면 미친듯이 짖어대는데..
아파트에 주인이 밤에 일을 하는지..한바탕 난리나고 나서 주인이 오더군요.
근데 일요일 낮에 보니까 또 짖고 있더라구요.
이거 방법 없나요?
주택법 제 44 조 , 주택법시행령 제 57조에 의거 제정된 관리규약에는
개짖는 소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때는
복도식일때는 해당층 과반수 주민동의. 계단식일때는 해당통로 과반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설사 과반수주민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를 키우는 집과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세대
즉 복도식에서는 개키우는 집의 옆집,계단식인 경우엔 앞집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풀이하면 전체주민의 찬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앞집이나 옆집에서 반대하면 키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개를 키우는 그 아파트 그 동의 주민이 아니므로
민원을 제기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을 것이나 그 아파트에 아는 분 있으면 위의 규정을 알려주고
제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만간 그 동 주민이 신고할듯
조금만 지켜보심이!
아니면 경비실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