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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어제문자로 "양수기함에 택배넣어뒀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 없네요
문자외에는 양수기함에 넣어도 되는지 전화통화를 한적도 없고
그냥 문자만 하나 받았습니다.
아래에 경비실이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함에 넣고 문자하나넣고 가버린거같은데요
물건가격은 3만원정도고요.
이럴때 어떻해야하나요?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2011.07.12 13:34:36 *.110.152.85
택배사.... 에서 잘못 한거죠...
먼저 연락한후 넣어 둔것도 아니고 단순히 통보라면 택배사 책임....
하지만 택배사에 연락해서 처리 하실라면. 복잡 하시니..
물건 구매처에 연락 하셔셔 클레임을 거시는것이 가장 좋으십니다..
저도 가끔 그런 또라이 택배기사 때문에 클레임 처리를 하는 1인.
2011.07.12 13:37:27 *.104.231.47
저도 그런적있는데
정확한 장소를 다시 파악해보세용
아저씨가 얘기하는 위치랑 제가 생각한 위치가 달라서
온 건물에 소화함을 다 뒤져서 찾은 적있었어요 ㄷㄷㄷ
2011.07.12 13:39:02 *.152.248.210
택배회사에 클레임 거세요..
수취인의 동의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택배물건을 놓고간것은 택배회사 실수입니다..
기타 요청사항에 어디다 두라고 명기하지 않는다면 택배는 본인 수취가 되어야합니다..
택배회사에 말씀하시고..물건만큼 배상을 요청하세요..
만약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간단히 글 올리는것)을 하시면 1~2주내에 택배회사에서 연락 옵니다..
2011.07.12 14:53:43 *.249.8.13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분실이 되었더라도, 그 책임의 소지는 소비자는 쇼핑몰에 쇼핑몰은 택배회사에 물어주는 순서입니다.
택배회사와 계약한 당사자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쇼핑몰이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다가 연락하면 다시 물건 보내주고, 쇼핑몰이 택배사에 손해배상받을 겁니다.
2011.07.12 18:55:11 *.34.203.105
저는 아예통보도 없이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계속 택배사에 클레임 걸어서 다시 받긴했는데....
나중에보니깐...
원래 처음물건이 매점에 가있더군요.....관리실이 문닫아서 매점에 두고 간듯한데..
기사분이 그걸 잊어버리신거 같더라구요....
아무튼 택배사에만 전화해서 해결은 봤습니다~
택배사.... 에서 잘못 한거죠...
먼저 연락한후 넣어 둔것도 아니고 단순히 통보라면 택배사 책임....
하지만 택배사에 연락해서 처리 하실라면. 복잡 하시니..
물건 구매처에 연락 하셔셔 클레임을 거시는것이 가장 좋으십니다..
저도 가끔 그런 또라이 택배기사 때문에 클레임 처리를 하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