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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회사의 관리팀에 입사했고, 당시 사장을 현재의 사장 지시로 법인명의로 이전 사장을 배임/횡령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전 얼떨결에 법인회사의 소송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 방문하여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음주에 양측의 의견이 다르니 대질하는 자리를 갖는다며 오라고 하네요.
문제는 고소당한 사장밑에서 5개월간 작년에 같이 일했던 사이라.
경찰서에서 만나서 회사입장에 서서 네가 회사돈과 법인카드를 니 맘대로 쓴거잖냐고 다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대질이라는게, 형사는 지켜보고, 저와 이전 사장 둘이서 말싸움하듯이 잘잘못을 가리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식으로 대질 이라는게 진행되는 건지.
사실 잘못이야 이전사장이 다 한건데, 제 말한마디 실수로 잘못이 정상으로 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니가 나쁜넘이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몰아부치기도 머하고.
형사소송 대질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가요?
그냥 같이 모여 앉아서 사실관계 따지는 겁니다.
사실대로 알고있는대로만 말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