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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분이라 걍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시간당 만원씩 3만원을 받습니다.
어쩌다 한번. 많을땐 한달에 두어번 정도 있죠. 그래봤자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데..
요번부터 본사에서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하면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데
제가 해가 될일은 없나요?
저도 직장인이라 소득신고가 들어가고 하는데.. 돈몇만원 그거 걍 안하고 말지 하다가도
아시는분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 안하기도 뭐하고..좀 그러네요;;
그쪽에선 나간돈인데 맞추려고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몇만원더 소득신고 들어간다고 불이익 당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불이익이나 세금 내실 일은 없지요! ^^;
단지 불편하고 귀찮을뿐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