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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면,

 

그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사무실은 지금,

 

1. 운이 없지만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다.

 

2.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요렇게 나뉘고 있네요.

엮인글 :

울트라슈퍼최

2011.07.19 16:43:42
*.247.145.54

2번 입니다. 

고글벗지마

2011.07.19 16:49:18
*.219.115.199

그럼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

2011.07.19 16:50:10
*.242.156.74

2번입니다..며칠전 비슷한 상황으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63빌딩으로 빠지는 길이었죠(아시는 분들 다 알듯)

그 길로 빠지면 조금 더 가서 오른편은 63빌딩 왼쪽은 영등포로터리로 빠지는 길입니다.

차선이 나뉘어져 있죠..63빌딩으로 가는 택시가 갈림길 끝에서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저는 영등포로터리 방면 진행중이었구요..

바로 쾅!!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죠..택시 기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어쩌고 저쩌고

경찰, 보험사 다 오니 결국 쌍방과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통법의 현실입니다..

....

2011.07.19 16:54:01
*.242.156.74

추가하자면 그 택시가 갈림길 앞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다른 차선에서 끼어들어 급정거한 경우입니다..

양쪽으로 나뉘는 갈림길이고, 택시는 그 방향 저는 제 방향으로 거의 비슷하게 옆을 두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택시가 길을 잘못 들어 끝에 도착해서야 제 차선으로 끼어들어(옆차선에서 한 1미터 앞에 위치한듯) 멈춰버린거죠..

신이 아닌 이상 브레이크를 밟아도 무조건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쌍방과실~ㅋㅋㅋ

sapyo

2011.07.19 17:28:50
*.106.160.18

예전 인천대교...마티즈 고장차 때문에 뒤따라오던 버스 전복되었던 사건을 보면...

마티즈가 원인제공을 했기때문에 형사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nw930/article/2654412_5789.html)

 

아마 위의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면, 도로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원인 제공으로

피해상황에 비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형사입건까지는 안될듯 하고, 과실부분을 일부 인정해서 벌금/손해배상 처리는 되지 않을까요?

저렴한보딩자세

2011.07.19 17:35:45
*.232.182.97

사고에 직접적인 상해/피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해당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 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어찌되었던, 실제 사고 상해/피해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직접적인 과실을 했기 때문에.. 100%는 안되겠죠.

 

한 예로, 불법 주차해둔 차량을 피해서 좁은 길을 가던 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불법 주차해둔 차랑에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고,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는 불법 주차를 해둔 차를 피해서 운전한 운전자 분이 불법 주차 차량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냉혈한

2011.07.19 18:23:54
*.168.238.126

법적 책임 있습니다.

 

글의 사고와는 상관 없지만

 

 

예를 들어 어느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

그 일방통행 표지판을 어느 트럭이 불법주차로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역주행 들어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불법주차 한 트럭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가리고 있어서 그 사고의 이유제공을 했다는 이유가 발생 합니다.

앞차과실백퍼

2011.07.19 23:47:14
*.118.86.18

도주했으니 도주차량(뺑소니)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 농후하고요.

아마, 해당 피해자들이 도주차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배소송할 겁니다.

 

도주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 뒷차의 운전자나 승객 중에 사망자 또는 중상해자가 없고 앞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책임은 못 묻게됨)

 

동영상으로 보니, 앞차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소송하게 되면 80% 이상은 앞차 과실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 잘못이고 앞차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처음엔 뒷차의 앞에 차량이 아예 없었고 흰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멈춘거죠. 

즉, 흰차가 끼어들면서 멈추어 뒷차가 확보하였던 안전거리를 앞차가 제거한 상황으로 뒷차 잘못은 별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멈추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동영상의 흰차가 멈춘 상황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잇힝

2011.07.20 13:27:58
*.112.127.67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2번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처벌이 가능하냐가 문제져.

말그대로 민폐운전자입니다. 사고를 직접 낸 운전자가 아니구요

물론 직접 사고를 안냈다고 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건 아닌데...

 

일단,  yf가 3차선(갓길)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었다가 사고나면 yf가 거의 100% 입니다.

100대빵은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8:2죠. 그만큼 끼어들기는 끼어드는 차량이 손해가 커요.

근데 일반 차선도 아닌 갓길형태니.. 100%도 가능하겠져.

근데 그것도 아니고 끼어들고 나서 뒷차가 박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끼어든 차량이 8:2정도 되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앞차가 끼어든 상태에서 뒷차가 멈추려다 앞차를 박지 못하고 옆으로 차선변경하다 옆차를 추돌했다..

일케 되면 뒷차가 과실이 더 커지는경우에요.

즉,  일반 도로상에서 앞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추면 무조건 서야합니다.

이땐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100%거든여.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앞차가 끼어들고 나서 어느 정도(대략 15m?) 전진하지 않으면 앞차가 과실인거에요.

그니깐 끼어들기 하고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앞차가 멈춘상태서 뒷차가 박아도 앞차 과실이 더 큰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끼어들기했는데 이 차를 추돌 안하고  다른차를 추돌했기 때문에 과실이 커지는거에여.

뒷차는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선 핸들을 돌려 옆차를 추돌하는게 아니라 앞차를 그냥 추돌했어야함.

즉,  만일 앞차를 추돌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지만,

그것보다 앞차의 끼어들기 위반이 더 큰거죠. 갓길상태에서 끼어든거니깐..

 근데 , 이 경우는 앞차가 사고 유발을 했더라도 과실비율이 뒷차가 추돌한 차량에 대해 100%가 되는거고..

그 100% 비율중에 앞차로 인한건 10-20밖엔 안된다는거죠.

근데 그 처벌도 뒷차가  직접 그 사고유발한 yf를 잡거나 해야함.

차량의 블박을 이용하던가.. 아님 직접 cctv를 찾거나 그래야겠져. (물론 지극히 갠적인 생각임. )

 

엿튼,  작년 인천대교 참사도 마티즈가 잘못했다드니 그런 말이 많은데..

그런 의견중에도 마티즈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서 어케 100n 앞에 삼각대를 놓느냐고 의견도 많더군요.

또한  만일 운전자가 차안에 있더라면 그 운전자도 거의 사고로 사망했겠져.

즉, 마티즈 운전자는 안전의무(삼각대 미설치) 위반 외엔 별도로 처벌이 되지 않는듯..

물론 그 과실때문에 어느정도 벌금이라든지 처벌은 받겠져.

근데 구속된건 그 버스기사만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구속되었대요. 그만큼 안전거리 미확보가 젤로 중요한거고..

그래서 당시에 그 버스도 핸들을 트는게 아니라 그냥 앞차를 밀고 들어갔어야함.

만일 그랬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안전의무 위반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갓길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의무 위반(삼각대 미설치)이 되면 갓길차량도 20-30 과실이 있거든여.

근데 이 경우는 갓길도 아닌 도로 한가운데니깐 그만큼 과실비율이 더 커지는거죠.

이거보믄 타이타닉도 생각나네요. 당시 핸들을 미리 꺾었다던지 늦었다면

아님 차라리 핸들을 안꺾고 바로 정면으로 충돌했더라면 더 참사를 줄였을수도 있데여. 

 엿튼,  법적인걸 떠나 yf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잇겟져.

근데 뺑소니는 성립될가는 미지수임. 뺑소니는 일단 자신의 차량이랑 직접적인 추돌로 인한 사고가 연관되었어야하는데..

자신하고 직접적인 사고가 난게 아니니까.. 자신은 몰랏다고 하믄 그만일듯..

머  글타라도 yf는 꼭 붙잡혀서 처벌 받았으믄 함.. 어느 정도까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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