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길상2

2011.07.21 10:57:50
*.58.59.91

임차인에게는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매매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됬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을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네요...

계약금 주고 계약금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선택해야 하는 일은 줄어 들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특히..집이 잘 안나가는..) 계약을 담보할 만한게 없어 진듯 합니다.

요즘 전세 물건이 너무 없어..임차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집을 구하고 그마저도 없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요즘 분의기로 봐선... 괜찮은 판결 같네요..

이판결로..전세값이 좀 떨어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반대로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

너도나도.. 일단..계약금 부터 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더 올릴려고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이 안서는군요.. ㅡㅡ;

파랭이98

2011.07.21 11:14:36
*.40.198.70

기사 읽어보면 전세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자체가 위법이란 얘기가 아니라 전세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게 위법이란 얘기입니다. 즉, 위약금은 존재합니다.

길상2

2011.07.21 12:31:52
*.58.59.91

그러네요..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네요.. 10%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위약금은 존재하니..제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callsign

2011.07.21 11:08:28
*.61.34.22

이런식이면 인기 주택의 임대인도 부담없이 계약을 깨버릴수 있겠네요. 뭔가 좀 이상...

키비

2011.07.21 15:13:53
*.241.165.37

잘은 모르지만,

매매의 경우 1억 받을거 계약해지로 인해 10%인 천만원을 배상 받는게 맞는데,
전세의 경우 1억 받았다가 2년뒤에 1억을 돌려줄껀데 계약해지로 그 10%인 천만원을 배상 받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1억의 은행이자 5%인 5백만원의 10%인 50만원 정도가 적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trinity

2011.07.23 11:16:54
*.190.27.212

위의 기사(판결)의 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약관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2억이 아니라, 표준거래계약서 규정대로 계산한 5천5백여만원만
지급하라는 것이죠.

고로 윗분들이 걱정하는 사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의로 계약을 깨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9065 9
5149 옥수역 귀신 [5] 꽁꽁꽁 2011-07-21 2615  
5148 중요한걸 잊어서.. file [6] 감투 2011-07-21 2159  
5147 국무총리실과 과천시는 구린내 나는 공청회를 때려 치워라. 공돌이 2011-07-21 832  
5146 국내유일의 민족정론지 딴지일보 접속 불가에 대한 총수성명 발표 file [6] gg 2011-07-21 4207  
5145 신임 장교 6명 이등병 생활.... [17] 니글이 2011-07-21 2400  
5144 연습과 실전의 차이...... [4] ㄷㄹㄱ 2011-07-21 2252  
5143 군대가더니 아들 사람됐다는 아줌마 [14] 나르샤 2011-07-21 2696  
5142 (네이트펌)파워블로거~~~지~~ ㅎㅎ [8] 스닉  2011-07-21 1978  
5141 한국남자 여자 가방셔틀. [13] 정차장 2011-07-21 2701  
5140 봉춤. [2] 정차장 2011-07-21 1358  
5139 옥수역 귀신 (네이놈 실시간 1위) 호랑 2011-07-21 1833  
5138 누가 내방에 다녀갔어요 file [4] 숑나간다 2011-07-21 2269  
5137 밑에 노간지 보다가 생각난 사진... file [5] 유령보드 2011-07-21 2072  
5136 [속보]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과일촌 선임 [13] 쥐를잡자 2011-07-21 2159  
5135 노간지.JPG [19] 01 2011-07-21 2686  
5134 그래! 동성애자가 맘에 안드는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file [7] 하하하 2011-07-21 2243  
5133 The Dark Knight Rises, 2012 [4] 닉네임은 1~... 2011-07-21 5651  
» 전세계약 중도해지때 ‘10% 위약금’ 무효 [6] 음.. 2011-07-21 2097  
5131 네이버 웹툰 [16] NewGeneration 2011-07-21 1983  
5130 저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21살 아가씨입니다 [13] 『샤프슈터』 2011-07-21 1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