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길상2

2011.07.21 10:57:50
*.58.59.91

임차인에게는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매매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됬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을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네요...

계약금 주고 계약금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선택해야 하는 일은 줄어 들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특히..집이 잘 안나가는..) 계약을 담보할 만한게 없어 진듯 합니다.

요즘 전세 물건이 너무 없어..임차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집을 구하고 그마저도 없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요즘 분의기로 봐선... 괜찮은 판결 같네요..

이판결로..전세값이 좀 떨어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반대로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

너도나도.. 일단..계약금 부터 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더 올릴려고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이 안서는군요.. ㅡㅡ;

파랭이98

2011.07.21 11:14:36
*.40.198.70

기사 읽어보면 전세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자체가 위법이란 얘기가 아니라 전세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게 위법이란 얘기입니다. 즉, 위약금은 존재합니다.

길상2

2011.07.21 12:31:52
*.58.59.91

그러네요..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네요.. 10%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위약금은 존재하니..제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callsign

2011.07.21 11:08:28
*.61.34.22

이런식이면 인기 주택의 임대인도 부담없이 계약을 깨버릴수 있겠네요. 뭔가 좀 이상...

키비

2011.07.21 15:13:53
*.241.165.37

잘은 모르지만,

매매의 경우 1억 받을거 계약해지로 인해 10%인 천만원을 배상 받는게 맞는데,
전세의 경우 1억 받았다가 2년뒤에 1억을 돌려줄껀데 계약해지로 그 10%인 천만원을 배상 받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1억의 은행이자 5%인 5백만원의 10%인 50만원 정도가 적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trinity

2011.07.23 11:16:54
*.190.27.212

위의 기사(판결)의 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약관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2억이 아니라, 표준거래계약서 규정대로 계산한 5천5백여만원만
지급하라는 것이죠.

고로 윗분들이 걱정하는 사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의로 계약을 깨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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