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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가 와서 여러곳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네요!
이중 물적할증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물적할증금액 (50/100/150/200)을 정한 것에 따라 사고 시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적할증금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겠죠!
하지만 올해 자차 손해 자기부담금 부담방식이 비례공제로 바뀌어서 무조건 20% 부담인데
이에 맞물려서 물적할증금액에 따라서 최저 자기부담금 기준이 생겼네요!
저는 작년에 물적할증금액 200을 들고 36만원짜리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할인이 안들어가고 할증 없는 유예상태죠.
다만 이에 따라 0.5점 감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보험을 가입하고 물적사고가 난다면 제가 정한 물적할증금액에 상관없이 내년도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물적할증금액내에서는 0.5점, 그 이상에서는 몇점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총합 1점 이상이 되어 할증인데 ..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차 처리를 할 경우,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별 최저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 50만원(5만원) 100만원(10만원) 150만원(15만원) 200만원(20만원) ;최고 50만원
200만원 물적할증들면 최저 자차부담액이 20만원이니 100만원의 20%는 20만원!
100만원 미만의 자차 처리는 최저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니 손해보는게 맞죠?
어자피 물적할증내 사고경험이 있어서(0.5점) 사고나면 할증은 될거고, 50만원 물적할증들고 100만원 자차 처리하면 20만원 내는건 마찬가지니깐요...
이 개념들이 맞는건가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따지려 보니 헷갈리네요~
보험료는 기간이 지날수록 인하됩니다...
할증이 되더라도 기간대비 할증이라서 그냥 단순할증보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시지요.. 보험사따라서 할증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한도와 상관없이 사고 시 무조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 된다면
물적할증한도는 50만원으로 드는게 싸죠.
무조건적으로 인상 되는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50이 됐든, 100이 됐든 150이 됐든 200이 됐든
100만원 짜리 사고 시 자차 처리 하면 20만원 자기 부담금 내야 되는건 매한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