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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 차가 침수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나요?
뭐 떠내려간 차라던지 그런차들이요.
보험혜택 같은거 있나요?
2011.07.27 13:19:28 *.152.172.126
천재지변임으로 보험혜택은 없습니다만..
가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자차 할증면제등 대책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완성차 메이커에서도 자체적으로 AS를 실시하기도 하구요..
2011.07.27 14:03:32 *.181.249.182
자차에 침수 포함되어있으면 혜택 가능한거 아닌가요??
지금의 서울 상태로보면 몇백대이상(혹은, 몇천대??)이 침수인데....
그중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1.07.27 14:07:48 *.152.172.126
물론 자차로 하면 모두 가능하죠..
대신..자차할증금액이 있습니다..요즘은 흔한게..자차 수리비 200만원까지는 다음년에도 할증이 안되고 자차 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할증이 안되지만..할인도 안되거든여..3년동안..
이걸 정부에서 보험회사로 협조공문을 내려줍니다..
이번 수해로 자차한 침수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할인율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즉..자차로 수리를 받아도 무사고시 매년 할인되는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1.07.27 14:17:54 *.40.198.70
침수차 자차보험처리시 할증은 없고 2년간 할인 안됩니다.
2011.07.27 14:25:22 *.152.172.126
한동안 시스템을 안뒤져봤는데..덕분에 찾았네요..
제가 클레임서비스팀에 있을때까진 3년이였는데..
요즘은 1년간 할인유예된다고 하네요..
다만..아까도 말씀드린대로..나라에서 이번 침수차량에 대해서 할인유예기간 삭제요청을 하게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11.07.27 20:20:48 *.160.133.71
자차 안들면 보상 불가하던데요ㅡ 매미 때 경험한 1인 ㅜ
천재지변임으로 보험혜택은 없습니다만..
가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자차 할증면제등 대책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완성차 메이커에서도 자체적으로 AS를 실시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