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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성폭행 당하고, 이로 인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니까...


여자가 청바지 입었는데 당했으면, 여자가 청바지입고 반항하면 성폭행 못한다니까...성폭행 아닐테고


여자가 짧은 치마 입었으면, 성폭행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서 남자들 감형해줄테고


남자들이 술한잔 했으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행위니까 감형해줄테고


남자들이 초범이면 첨 해본거니까 감형해줄테고


여자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떡실신되도록 처맞을 때까지 반항안했으면 합의하에 성관계한 걸로 될테고...



이렇게 결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ㅡ,.ㅡ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개쉽싸리꽃 조팝나무 같은 쉐이덜...


엮인글 :

뀬뀬

2011.07.29 15:11:41
*.48.5.2

일상 생활에서 여자가 참 많은 이득을 받는다고도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기사를 보면 남자로 잘태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남자라는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번 꼭 보게되는 성폭력 기사는 이제 그만봤으면 좋겠네요 ㅠ

8번

2011.07.29 15:17:02
*.58.120.121

이때쯤 또 여자 혼자 사는 원룸촌 가스배관 타고 상습 성폭행범들 뉴스 나올때쯤 됐는데...
여름에 덥다고 방충망 및 창문 락 열고 주무시지 마세요.
그동안 좀 잠잠한듯. 헝글에 혹은 주변 지인들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될꺼야

2011.07.29 15:35:34
*.96.172.3

아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근데 왜 남자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때가 없어도....

실제로 집나온 여자애들중에 그렇게 해서 자는곳 구하는 애들 많아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20대 초반 언니가 있는데 학교때려치고 그렇게 살았데요;;;

낙태를 6번 했데요...

이이야기는 디자이너가 원장한테 이야기 하고 원장이 저한테이야기해서 들은거에요

비오는날 우산 안쓰면 비맞듯이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웃음바람

2011.07.29 15:42:38
*.143.58.204

모든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죠.

청바지입으면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의 근거는 추측건대

청바지를 입으면 반항하는 여자를 강제로 벗기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논리상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술 한잔 한다음에 성폭행하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처벌합니다.

판결의 취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성관계시 싫으면 분명히 말하고 그래도 남자가 말 안들으면 끝까지 저항해라..

부연하자면 그 논거는 형법상 강간죄는 그 폭력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정도 폭력이나 협상이 없는 것은 강간에 해당할수 없고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거죠.

환타_

2011.07.29 15:53:58
*.166.110.213

원자행이면 다행이긴 하나...현실의 판례에선 그게 아닌 경우가 발생하더군요.

그리고...
성관계시 싫으면 분명히 말하고 그래도 남자가 말 안들으면 끝까지 저항해라..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 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규정인지.
외국의 성범죄 관련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가 얼마나 남자의 관점 위주로 되어있는지 알겠더라구요.

고박사

2011.07.29 15:54:26
*.243.5.156

제 생각은 남자,여자에 문제가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여자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 부분때문에 우리나라 꽃뱀들이 넘쳐나죠

웃음바람

2011.07.29 16:11:22
*.143.58.204

흠.. 그건요.. 강간죄에 대한 보호법익이 자기 성결정권에 대한 침해 라고 보는데
여기서 강간죄를 단순 의사침해범을 처벌하는 범죄냐 아니면 여성의 신체와 의사침해를 동시에 처벌하는 범죄냐 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강간죄는 그 처벌형량상 3년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간죄를 잘못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남녀가 같이 모텔에 들어 갔다면 모텔에 들어 간다는 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데 여성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 가서 여성이 단순 의사 번복 하니 남성이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될 거 같으나 이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즉, 보통 일반인들이 우리 형법상의 강간죄에 대한 개념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으로 존중해주는문화가 있는 영미권의 영향이 크다고 볼수가 있는 거 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 형법상 강간죄는 약간 구시대적인 범죄다 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보노보더

2011.07.29 20:57:54
*.138.183.172

아놔.....이런 사건이 넘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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