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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이사가는데요...
오피스텔 1500./40 짜리 갑니다.. 근데. 계약급 100 넣어논 상태고요 (부동산에)
이사가 내일인데 부동산에서 전화오길. 집주인이 공매로 집을 사서 아직 등기이전이 안됬다고,,,
일주일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보증금 갖고 있다가 등기이전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보내준다네요...
집주인은 등기 이전후 일주일 후에 전입신고 하라고 하고요... 아마 융자 받으려고 그러는듯...
부동산에서 별문제 없을거라고.. 보증금 그냥 부동산에 내고 일주일후에 보내주니까 걱정말라는데...
이거 어찌해야할가요?
헝글님들 어서 도와주셈
계약서 쓰셨나요?
정식계약서에 입주일 쓰여있으면 미루어지는 날짜만큼 보상금액 받으실수 있을껍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안쓰시고 계약금 얼마 영수증만 쓰셨다면 음... ㅡ,.ㅡ
그나저나 왜 보증금을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내요.
계약 파기 하는거 방지차원에서 부동산에서 머리쓰는걸로 보이내요.
아무튼 들어가시는걸로 생각하시면 미뤄지는 날짜만큼 숙박비 계산해서 주인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월세에서 공제하고 입금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될꺼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