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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에 대한통운을 통해 데크 하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근데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까 일주일이 넘도록 도착이 안되어
대한통운 측에 전화를 했더니
분실이 되었다고 하네요.
월요일까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연락주고
찾지 못하면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물품가액 적을때 10만원으로 적었습니다만...
배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2011.08.05 21:04:09 *.231.18.38
물품가액 10만원으로 적으셨으면 10만원 보상받게 되실거에요.
안타깝네요.
2011.08.05 21:16:18 *.69.153.18
물품가액으로 작성하셨으면 아마 그만큼만 딱 보상해줄겁니다.
재가 거래하는 택배회사는 물품가액은 적지 않고(그때 그때 너무 달라서)
거래명세서 상 금액 첨부하면 보상해주던데요...
2011.08.06 10:28:20 *.247.4.2
아...안타 까움....ㄷㄷㄷ 데크면 비쌌을 텐데...ㅜㅠ
2011.08.06 12:08:45 *.162.211.37
유통 업계에있는 입장에서는.
물품가액을 적으셧다면 그에 맞게 보상이 대고 ...
아니거나 계약 택배의 경우에는 그제품의 거래 내역같은것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제품 가액을 다 받습니다.
모 물품가액을 10만원이라고 적으셧어도.. 택배사의 금액 별 규정에 따는 금액 폭 안에 포함 댄다면 우겨서 다 받아 내실수도.
만약 제품 포장 하실때 포장 하시던것을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두신게있다면...
그 제품과 동일한 현물로 같다 달라고 ...하셔도 댈듯 하네요.
물품가액 10만원으로 적으셨으면 10만원 보상받게 되실거에요.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