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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요..
그사람 사정상 어음공증을 받아서 가지고있다가
한달만 두달만 한게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판결문도 가지고있고요..
사람써서 진행할 여력(자금)이 없어서 혼자해보려고 하는대요
2년전쯤인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었는데.. 폐문부재? 인가 그걸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고...
제가 알고있는주소가 아니면 알길이 없어..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사느라 또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볼려구 하는데요..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은
어음공증 판결문> 재산명시신청>폐문부재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입니다..
이 다음은 뭘 해야하나요?
아님 무료법률상담 같은거 받을 수있는곳 아시나요?
사실 이걸 진행한다해도 무일푼이어서 못받을 가능성이
큰지라 돈을 들여서 진행하기에 무리가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