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안은 시의회에서 발의하는거고, 주민투표는 찬반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번 투표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전면 무상급식' 에 대해
서울시가 '소득 하위50% 에 대하여 2014년 까지 단계적 실시' 라는 안을 들고 나와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가요?
서울시가 '소득 하위50% 에 대하여 2014년 까지 단계적 실시' 라는 것을 하려면 시의회에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걸 다른 법안의 대안으로 주민 투표에 부치는것이 합법적인지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