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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형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습니다.
저는 전세를 들어간지 두달밖에 안되서, 바로 입주하면 금전적 손해가 클것같아..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전세 세입자가 제가 산 아파트를 보려고 왔는데요..
같은 아파트를 살아서 그런지, 몇가지 하자를 말하면서
전세금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요청은 하되..하자발견된 것을
현재 매도인에게 원상복귀 및 그에 준하는 조취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금은 치뤘고, 중도금은 치루기 전입니다. )
( 하자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만큼 중대하진 않습니다. )
관련해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헝글인분들 제게 부족함을 일깨워 주세요^^
그게 쉽지않아보이네요
매매라는게 현상태로 넘겨주고 넘겨받는거라서
계약전에 요청하셨어야하지않았나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