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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집에 3월말 계약해서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주소이전하며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이며..건물 가구중 전세는 저희집뿐입니다..

 

융자상태로봐서 전세권설정까지는 안해도될듯싶어 확정일자만 받은상태입니다..

 

8월20일 현재 건물주인이 이사를간다고하네요.. 건물을 팔고..

 

새로들어오는 건물주인이 들어온다고하는데..

 

새로운건물주인의 요구사항은 융자를 더 받고싶어 확정일자받은것때문에

 

주소를 잠깐 뺏다거 다시넣으라고하는겁니다..

 

솔직히 둥굴게 살아가면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일이라는것이 모르기때문에.. 안해준다고일단 현재 집주인과 얘기를했습니다..

 

이렇게만돼면 걱정이없는데..

 

현재집상태가.. 1층인데다가.. 요즘 비가 많이와서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는거 같습니다..ㅜ_ㅠ

 

점점 집에대한 정이 떨어지는거 같아서요..가구들도 상할거같고..

 

집을구할때가 2~3월경이었는데.. 전세난에.. 집구하기가 만만치않았습니다..ㅜ_ㅠ

 

때마침 지인분께서 전세준 집이 나간다고 저희보고 들어와살라고하는군요..

 

융자도없고요.. 현시세로따지면 지인분 집이 더 높구요..지하주차장도있구요...28평 오피스텔입니다..

 

와이프도 거기들어가고 싶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저희가 지금 이집을 나가게 되면 계약파기가 되는건데..

 

위약금이나..추가적으로 발생하는비용은 없을까요??

 

그비용이 커지면 그냥 살려고 합니다... 

 

아직신혼이고.. 그런쪽 법에 대한개념이 없어서요...

 

인생의선배님들께 조언여쭙니다^^;;

엮인글 :

플러스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08.17 01:27:01
*.175.109.155

집주인분께 나가겠다고 말씀하셔보세요...


보통은 부동산비용을 세입자가 물고 들어올 사람에게 전세금 받고 나가면 가능할겁니다..


근데 새로 이사오시는 분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전세들어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그리고 확정일자 빼고 다시 받고 그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멍맹이

2011.08.17 02:25:19
*.7.146.76

윗님글이 맞으시고요,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세입자가 바뀌는데 따른 부대비용은 글쓴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복비같은거죠. (집 주인쪽이 부담하는 복비를 대신 부담하는등..)

 

(새로 들어올 세입자꺼는 상관없고...주인쪽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만 잘 구해진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잘 구해진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형태가 되면 "전전세"의 형태로 계약이 진행될수도 있는데..깔끔하게 하기위해서

 

그냥 글쓴분의 기존계약 파기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랑 주인이랑 다이렉트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전전세는 서로 위험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죠.

2011.08.17 09:17:44
*.212.7.107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에 따른 제반비용은 글쓴이님이 내면 되구요. 임대차해지 수수료 이런거 없습니다.

끝.

 

 

Dave™

2011.08.17 10:09:07
*.232.139.162

매수인이 전세끼고 산다는거 같은데요....융자까지 받는다니 돈이 없는 매수인 같습니다.

 

매수시점에서 이사한다고 하면 좋아할런지 싫어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돈이 있는 분이라면 전세금 돌려주고 보내줄꺼고

 

아니라면 전세금이 없다 방빼고 가라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님께서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부동산 수수료 내시면 됩니다.

유부동

2011.08.17 11:17:17
*.66.147.56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답변해주신것 처럼

새로운 사람 구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비를 부담하시는거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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