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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할 말은 제가 분명 잘못하긴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걸고 넘어가실분은 답변 안하셔도 잘못한거 아니깐 사양할께요^^;;
변두리 사거리 였구요 죄회전 신호가없는 비보호 좌회전 있는사거리입니다
워낙 한적한 동네이길레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했습니다
당시 안전 벨트 미착용했구요
좌회전 하자마자 볼일 때문에 내리려는데 검정색 세단 한데가 서더니
순경(물어보니 직위가 순경이라고 하더군요)한분이 조수석에서 내리시더니 신호위반하셨다며
면허증을 요구 하더라구요
우선 면허증을 드리고 왜 순찰차도 아니면서 단속을 하냐 했더니
순찰차는 다른지역 순찰중이라 원래는 도보로 단속하는데 뭐 어쩌구 ~ 이럽니다
순간 확 짜증이나서 그 검정색 세단의 전체사진과 번호판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있던분께서 내리시더니 왜 사진을 찍느냐
그거 유포시키면 알아서 해라 초상권침해다 이러시면서 내가 지금 그 휴대폰 뺐을수도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짜증이나서 인지 손이 떨렸습니다만 참고 스티커 발부 받고 그자릴 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당시 지붕에 경광등도 없었으며 누가봐도 일반 승용차임)가
그렇게 단속해도 민간인은 그냥 당해야만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일단 결론은 대항성이 없습니다. 일반차량이든 경찰순찰차든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통단속에도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갑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일반차량으로 고속도로 단속까지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시 더 확대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죄회전 신호가없는 비보호 좌회전 있는사거리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좌회전 비보호란 말 아닌가요?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는 당연히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 해도 상관없고 대신에 사고시 좌회전 차량에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한다는 의미인데
안전벨트 미착용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 경찰관이 일반 사복이거나 자신의 소속 및 직급을 안밝혔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행범이므로 면허증을 제시 하지 않는다해도 차량조회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일 때 하는 겁니다.. 빨간등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 주행 신호(녹색불) 일 때, 상대 차선 상황에 따라 좌회전 맞습니다.
정시 신호때는 정지해야 됩니다. 좌회전하시면 신호 위반입니다 ;;;
위 답변 중 직권남용 얘기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규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란 신분을 밝히시고 확인하셨으면,
그에 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행중이거나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이 지나가거나 운전중이 었으면 '직권남용' 이란 멘트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수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 했습니다' 하셨어야 될 것 같네요.
면허증 드릴필요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면허증 보고싶으면 법원가서 영장갖고 오라고 하면 찍소리 못합니다~
어디소속 이름 머냐고 물어보시고 면허증 주지말고 가시던길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