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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 전세시 주의점??

조회 수 1318 추천 수 0 2011.08.23 12:19:37

큰평형아파트나 고급빌라처럼

고가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확정일자 받아도 최우선변제금액이 작을텐데

상관없나요??

어떤 보호?장치를 할수있나요

엮인글 :

하나이오

2011.08.23 16:40:55
*.35.99.34

등기부등본으로 대출 얼마 받았나 함 보시고...

매매대금에서 대충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빼보고 좀 심하다싶음 다른쪽 알아보시고...

세입자 위주 법이니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그곳에 전입신고하고 계약자 본인이 살고계시면서 확정일자받고...하면

전세권설정하는거랑 별차이 없는듯하네요.

Dave™

2011.08.23 17:20:47
*.232.139.162

대출금하고 매매대금 어느정도 비율인지 확인 하시구요.

 

왠만하면 전세권 설정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은 거의같지만 우선 경매 넘어갈때 절차면에서 전세권 설정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이오

2011.08.23 17:45:45
*.35.99.34

전세권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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