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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출국할때는 $3000 불 / 입국할때는 $400 불이 한도잖아요.
저 $3,000 이랑 $400 은 면세점 이용시에만 허용되는 금액인가요?
만약 A 라는 여자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300 쇼핑하고 해외 나가서 2,000,000원(대략 $20,000) 쇼핑하고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요즘 프랑스 가서 백 사가지고 오면 뱅기티켓 남는다고 기사 나던데
그럼 그분들도 면세점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샵에서 직접 사니깐 불법은 아니란건가요?!
그럼 왜 압수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예요? 면세점에서 사서? 가짜를 사서?
아니면 해외에서 (면세점 아닌 일반 샵) 산 고가의 가방,시계,보석류 도 한국올때는 세금 내야하나요?
전 지금까지;;; 면세점+해외쇼핑 = 400불 미만 인줄 알고 .......암것도 안샀거든요;;;;
면세점 + 해외구매 물건 = 총합에서 400불을 넘기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는겁니다.
3000불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매할수 있는 맥시멈이구요.3000불넘기면 아에 구매를 못합니다.
만약 1000불어치를 면세점+현지에서 구매했다면 1000-400= 600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구매헀는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요즘 시내 백화점같은곳 가보시면
안내코너에 여행객 Tax환불해주는 코너가 있듯이 외국에도 공항같은곳에서 세금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받으시고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 자진신고하시면 깔끔하게 떳떳하게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A 라는 여자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300 쇼핑하고 해외 나가서 2,000,000원(대략 $20,000) 쇼핑하고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 면세 한도 초과 입니다.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택스 내시면 됩니다. --> 2,000,000원은 대략 $2,000 요즘 프랑스 가서 백 사가지고 오면 뱅기티켓 남는다고 기사 나던데 그럼 그분들도 면세점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샵에서 직접 사니깐 불법은 아니란건가요?! --> 진품을 구매한 경우 : 불법은 아닙니다. 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 짝퉁을 구매한 경우 : 불법입니다. 그럼 왜 압수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예요? 면세점에서 사서? 가짜를 사서? --> 진품을 구매한 경우 : 택스 안낸다고/못낸다고 뻐팅기는 경우 --> 짝퉁을 구매한 경우 : 짝퉁이라서 아니면 해외에서 (면세점 아닌 일반 샵) 산 고가의 가방,시계,보석류 도 한국올때는 세금 내야하나요? --> 현지에서 낸 세금은 공항의 tax refund 데스크에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한국 들어오실때 $400 이상의 제품은 관세 부가 대상 입니다.
세금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