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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출국할때는 $3000 불 / 입국할때는 $400 불이 한도잖아요.

 

저 $3,000 이랑 $400 은 면세점 이용시에만 허용되는 금액인가요?

 

 

만약 A 라는 여자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300 쇼핑하고 해외 나가서 2,000,000원(대략 $20,000) 쇼핑하고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요즘 프랑스 가서 백 사가지고 오면 뱅기티켓 남는다고 기사 나던데

 

그럼 그분들도 면세점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샵에서 직접 사니깐 불법은 아니란건가요?!

 

그럼 왜 압수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예요? 면세점에서 사서? 가짜를 사서?

 

아니면 해외에서 (면세점 아닌 일반 샵) 산 고가의 가방,시계,보석류 도 한국올때는 세금 내야하나요?

 

전 지금까지;;; 면세점+해외쇼핑 = 400불 미만 인줄 알고 .......암것도 안샀거든요;;;;

 

 

 

엮인글 :

^^

2011.08.24 12:39:27
*.252.197.131

세금내면됩니다

 

^^

2011.08.24 12:43:25
*.252.1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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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이런건 상표법위반상품(짝퉁)이나 신고없이 뒤로 가져와서 그러는거에요

물품신고하고 세금내면 문제없습니다

일정금액넘으면 관세사 선임해야되는데 기준금액이 기억이 안나네요

이건 아랫분에게 패쑤~~

슈슈님ⓥm~

2011.08.24 12:44:19
*.8.216.188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 넘을 경우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면세점이고 해외일반샵 이고 무조건 $400이 넘을때 세금 내는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ㅠ_ ㅠ

 

^^

2011.08.24 12:45:47
*.252.197.131

한국 뜨고 들오올때

그사이에 산 물건중 한국으로 들고온 모든것이 해당됩니다

 

아코

2011.08.24 12:44:22
*.1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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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래는 외국 현지 매장에서 구매 하신 것도 신고하시고 세금 내셔야 해요

면세점에서 구매 하신 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잘 걸리는 거 뿐이구요

슈슈님ⓥm~

2011.08.24 12:46:38
*.8.216.188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해지네요.

왜 해외에서 샀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가..

 

감사합니다.

^^

2011.08.24 12:49:11
*.252.197.131

원래 취지는 국내산업보호죠

ㅋㅋ

한도는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스닉 

2011.08.24 12:59:33
*.15.154.29

해외에서 사고 그 나라에서 텍스 리펀받고 한국에 들어올때 세금내심 되요~

 

세금은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국가에만 내면 되는거죠~

캡틴화니

2011.08.24 13:21:34
*.195.237.53

면세점 + 해외구매 물건 = 총합에서 400불을 넘기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는겁니다.

3000불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매할수 있는 맥시멈이구요.3000불넘기면 아에 구매를 못합니다.

만약 1000불어치를 면세점+현지에서 구매했다면 1000-400= 600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구매헀는데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요즘 시내 백화점같은곳 가보시면

안내코너에 여행객 Tax환불해주는 코너가 있듯이 외국에도 공항같은곳에서 세금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받으시고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 자진신고하시면 깔끔하게 떳떳하게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실수 있습니다.

 

January

2011.08.24 13:34:50
*.127.187.2

만약 A 라는 여자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300 쇼핑하고 해외 나가서 2,000,000원(대략 $20,000) 쇼핑하고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 면세 한도 초과 입니다.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택스 내시면 됩니다. 

--> 2,000,000원은 대략 $2,000

 

요즘 프랑스 가서 백 사가지고 오면 뱅기티켓 남는다고 기사 나던데 그럼 그분들도 면세점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샵에서 직접 사니깐 불법은 아니란건가요?!

--> 진품을 구매한 경우 : 불법은 아닙니다. 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 짝퉁을 구매한 경우 : 불법입니다. 

 

그럼 왜 압수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예요? 면세점에서 사서? 가짜를 사서?

--> 진품을 구매한 경우 : 택스 안낸다고/못낸다고 뻐팅기는 경우

--> 짝퉁을 구매한 경우 : 짝퉁이라서

 

아니면 해외에서 (면세점 아닌 일반 샵) 산 고가의 가방,시계,보석류 도 한국올때는 세금 내야하나요?

--> 현지에서 낸 세금은 공항의 tax refund 데스크에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한국 들어오실때 $400 이상의 제품은 관세 부가 대상 입니다. 

poorie™♨

2011.08.24 14:25:12
*.255.194.2

현지에서 면세점이 아닌 샵에서 달러로 구매하고 tax refund 안 받고 들어오시면 내역에 남지 않으니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똥가방 2천불짜리 현지 샾에서 달러 구매하고

한국 들어올때 캐리어에 넣어서 그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면세점 보다 10만원 정도 비싸게 샀구욤... ㅠㅠ

 

 

^^

2011.08.24 14:33:40
*.252.197.131

내역이 안남는거지 

검열?로 걸리면 압수당합니다

poorie™♨

2011.08.24 16:27:10
*.255.194.2

압수는 아니고 걸리면 그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

 

캡틴화니

2011.08.24 16:35:27
*.195.237.53

그에 따른 관세에 가산세 추가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하셔도 복불복입니다..

2000불넘는 가방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여행후 그냥 입국하는것도  몇번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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