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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킹으로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시방은 절대 안가구요, 집에서도 저혼자만 사용하고, 회사에도 저만 사용합니다.
집, 회사에서만 접속합니다.
어디서 해킹을 당했는지, 현금거래 사이트(아이템xx)에 있는 적립금 피해를 봤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했었구요, 해킹범은 못잡고, 내사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xx에 전화해서 적립금 해킹 피해를 보았다고 하니,
자체 홈피가 해킹당해서 피해를 본게 아닌이상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거래시에 구매자에게만 문자 확인후 거래되는것도 잘못이 있지 안느냐며,
판매자에게도 문자 확인 후 거래가 되게끔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것이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트측에서는 보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저의 문제가 있다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문자가 와서 거래되게끔 했다면,
제가 피해보는 일은 없었을텐데...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콘텐츠분쟁위원회)에도 연락도 하고 글도 올렸습니다.
여기에선 강제적이지 않고, 서로 협의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이트 측에선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콘텐츠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거짓말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당시에 거래시 구매자에게만 문자가 와서, 피해를 봤는데..
그것때문에 사이트 측과 판매자에게도 문자가 왔으면 이런문제는 없었을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사이트 측 전화받은 직원도 판매자에게 문자가 가는건에대해 건의를 했는데,
윗선에서 짤렸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측이 분쟁위원회 분과 통화할땐 구매자, 판매자 모두 문자가 갔었다고하면서,
연락처가 잘못 저장되서 문자가 안간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했다고 합니다.
몇십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거짓말 까지 해가는 사이트측 두고만 볼순 없을거 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소비자보호원(콘텐츠분쟁위원회)에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실만큼은 다하신것같은데
그래도 결론 안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진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