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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성남 도심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난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2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5분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인근에서 이모씨(27)가 도난 신고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조회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우라”는 은행파출소 소속 경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20분 넘게 도주하던 이씨는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에 이르러 교통체증에 차량 흐름이 멈추자 인도 쪽으로 차를 몰아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경찰차를 피해 도로 쪽으로 차를 몬 이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도주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하늘을 향해 공포탄 1발을, 이씨가 운전한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를 향해 각각 실탄 1발을 발사했다. 그래도 이씨가 차를 멈추지 않자 경찰은 운전석 문을 향해 다시 실탄 1발을 발사했고 문을 뚫고 나간 실탄은 이씨의 오른쪽 종아리에 명중했다.
놀란 행인들은 이 상황을 트위터 등 SNS로 전파했고 한 때 ‘단대오거리 총격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냥 단순한 차량절도라면 초범은 형량이 비교적 낮은데..
사고를 냈고..사람도 다쳤으니..죄를 자기가 더 키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