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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확인해 보니...
지난 1년간 20km 초과 속도위반 2건 / 40 km 속도위반 1건 / 신호위반 1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20키로 초과 6만원 / 40키로 초과 9만원 / 신호위반 6만원인데..
1.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1만원 추가 , 대신 벌점 15점 / 30점 / 15점 이 사라지는게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로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고 벌점을 상쇄 한다고 들었는데....
2. 현재 확인해보니. 73500원 *3 건 / 10,000원 *1건 되어 있네요.
계속 납부 하지 않고 잇으면 연체료가 계속 오르나요? 또 어떤 조치가 있죠?
차에 가압류가 들어와서..매매시나 폐차시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많은경우 차량 압류되어 공매처분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