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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막연한 생각인데요
개인회생이라는게 일정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갚아나가는 동안은 은행이나 그런데서 일단 추심을 못하게 하는거자나요..
그러면 은행이나 제도권금융 그런곳의 빚만 법적으로 추심못하게 되는거지요?
뭐 지인에게 별도 서류없이 빌리거나 소규모거래처에 외상많이 져서 빚이 늘어난 경우
뭐 이런거는 개인회생한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와서 돈갚으라고 닥달하면 회생절차 밟아봐야 소용없는거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09.05 17:49:05 *.253.181.167
개인간의 채무도 같이 포함됩니다..
2011.09.06 09:47:03 *.131.173.125
개인회생 할때 채무상황표에다가 카드빛 사채, 등 모두 적습니다.
그럼 법원에세 그 채권자 주소지에 아무개가 개인회생을 하려 하고 한달에 얼마 벌어서 너에게 얼마를 주는것으로
이사람을 빚으로 부터 먼제 시켜 주려 하는데 이에 의의가 있으면 몇월 몇일 xx 지방법원으로 와라
고 통보서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 들은 아무도 안오지만 개인빚이나 사채는 개인합의를 해달라고
의의를 신청할것 입니다.
2011.09.06 13:03:37 *.68.238.163
신용회복위원회에 알아보세요,
이자 감면하고 원금상환정도로 절충해서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는걸로 알고있어요,
2011.09.06 17:42:37 *.151.80.141
금융권, 개인채권자 모두 포함됩니다.
단, 개인채권자를 포함할 경우 채무관련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 등의 결정을 받으신다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추심, 압류, 가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불이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채무도 같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