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입.사일 2007년 1월 4일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1년단위로 끊어서만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겁니다.
저는 2007년 1월 4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분 4년 6개월여간의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게 안되는건가요?
2007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3일분까지 4년간의 중간정산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011.09.15 10:31:34 *.31.139.50
이거야 말로 케바케
회사마다 틀립니다
2011.09.15 10:34:04 *.53.57.183
그 말씀은 이게 법적으로 원칙은 없고 회사규정에 의거해야 한다는 소린가요?
2011.09.15 10:40:46 *.31.139.50
입)사일기준 신청일기준 이건 회사마다 틀려요
그리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011.09.15 10:41:44 *.249.8.13
예,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퇴직금 중간정산도 회사 내규상 불가로 되어 있다면 중간정산도 안해줄 수 있습니다.
2011.09.15 10:51:48 *.53.57.183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그냥 담당자에게 대놓고 물어봤더니 다행스럽게 우리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해준다네요.
4월달말로 끊어서 4년4개월분만 신청하라고 조언까지 해주는군요. 그래야 89일분으로 나누니까 좀더 많이 탈 수 있다고...ㅋ
6월달로 끊어서 신청하면 91일분으로 나누어 손해본다고...
2011.09.15 11:14:05 *.168.238.126
퇴사 또는 중간정산은 4월말일자로 하는게 제일 좋죠.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산 하는데
4월 같은 경우엔 2,3,4 월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평균급여를 계산 합니다.
월 200만원의 월급정액이라면
4월말에 퇴직하는 경우엔 600만원 / 89일 = 평균급여 (67,415원)
8월말에 퇴직하는 경우엔 600만원 / 92일 = 평균급여 (65,217원)
의 차이를 보이죠. 평균급여가 2천원의 차이를 보여준다는것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했을때 1년 당 6만원의 차이를 나타내는겁니다.
이거야 말로 케바케
회사마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