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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창고가 필요한데 건폐율적용이 다되어서 추가로 건물을 붙여지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당 구석에 중고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놓을까하는데

이게 건축법상문제없을까요?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할까요?


일정범위이상 지상에서 띄우면 가능하다고 들은것같은데요


설치못하는지 아니면 설치할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엮인글 :

건축사

2011.09.15 12:59:39
*.117.203.189

컨테이너=이동가능

 

즉 건축물이 아니라서 법적인 건폐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개조 해서 사용하면 구청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건축물을 일정높이 띠우는게 아니고요 음.....

 

이동가능하게 즉 컨테이너에 바퀴를 단다던가 해서 이동가능한 물체라고 인정받으면 건폐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계곡에 있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들

음..

2011.09.15 13:18:41
*.31.139.50

바퀴달더라도 판단은 구청직원맘이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현무의춤

2011.09.15 13:42:08
*.93.181.76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시면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존치(사용)기간은 2년이 최고 이고요.. 2년마다 연장 가능합니다.

윗문 말씀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보이면 허가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구청 건축과로 문의해보시는게 젤 빠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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