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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사고나면서....아버지차는 피해차량.......새로 도색하고 하는바람에
유리막을 사고부위만 다시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사고부위만 다시할수있나요?????
글구 유리막해도 기스나고 그다지 표시가 안나는거 같던데....;;;;
유리막한지는 1년정도 됐거든요...이거 보증서가 있긴한데.......공짜로 다시 덮어달라고하면
해주나요??????아님 재시공할경우엔 돈을 내야하나요?
제 친구가 튜닝에 미쳐있어서 유리막 코팅을 하고 막 자랑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다소용없다고 실토하더군요 -_-;
불만제로에도 나왔고
인터넷에 그쪽으로 어느 전문가(?)가 올린 글도 있습니다만
유리막. 상술이라고 합니다.
유리막용액을 차 바르면 차 도색 위에 유리막이 생긴다고 하면서
유리막 용액으로 경화 시킨걸 샘플로 보여주는곳도 있지만
유리막 하시는거 보면 경화 할 시간도 없이 거의 바로 딱아내죠.
그리고 유리막코팅 전과 후의 두께차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왜 유리막코팅을 한 이전과 이후에 물방울 맺히는게 틀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코팅제를 발라도 물방울 맺히는게 틀립니다.
암튼 결론은 유리막코팅을 한다고 해서 차 도색 위에 유리막이 생기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 차량의 경우 유리막 시공 견적서 보여주고 증빙하면
시공비까지 받을수 있어요..저도 받았거든요..
근데요...유리막시공 하나마다시공입니다..나중에 알았지만..속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ㅠㅠ
유리막 비츄요...불만제로 보고 확인해 보니..ㅠㅠ
어쨋든 저는 보상 받았어요...100% 피해차량의 경우입니다.